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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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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과 관련돼 가지고 이월금이 당초예산보다 488%가 늘어난 672억이1회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한 자료가 있는가요?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에 보면 민간환경교육 지원이라는 게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서.

또 하나는 10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단체 농구경기용 휠체어 지원이 신규로 편성된 게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되면 이 세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200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계상을 금지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회 추경에 보면 여기에 민간 환경교육 지원에 1,000만원과 또 청소년한마음축제 지원에 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중에 세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89페이지에 보면 민간 환경교육 지원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지원 대상은 어디고 또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된, 예산치침에도 위배되면서 굳이 지원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용은 환경교육이기 때문에 내용이 환경 교육인 것은 알겠지만 그럼 대상은 어디에다 지원하는 거죠?

환경단체에다 주는 것은 뻔히 설명 안 하셔도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다 주는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환경단체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환경 교육을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그 예산편성치침에는 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설득력 있게 왜 그걸 했어야 되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환경뿐이 아니라 기타 유사한 사업도 많이 있을 건데 굳이 환경만 하게 된… 예, 알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청소년한마음축제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단위사업설명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도 보면 당초예산에 4,800만원의 예산을 줬단 말이에요. 줬는데 굳이 또 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되는 경위는 왜 그렇습니까? 당초예산에 청소년한마음축제라는 제목으로 4,800만원을 줬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 역시 2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청소년한마음축제 행사비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사비 지원하고 청소년한마음축제하고 내용이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굳이 200만원을 더 편성했단 말이에요.

당초예산대로 4,800만원 가지고 그냥 하지 또 전혀 다른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200만원을 편성을 더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고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편성지침에 편성을 안 하도록 원칙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4,800만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200만원을 준단 말이에요.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요구는 했지만 그러한 계획들이 사실은 당초예산 편성된 지가 얼마 됩니까?

거의 5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 후의 상황이 최소한도 이러한 계획은 어떤 상황이, 정황이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 기일적으로도 여러 환경적으로 변한 게 없을 텐데 여기 또 더 상황을 변경시켜 가지고 추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에 대한 의구심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인경상보조와 사업 관련돼서 묻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왜 편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설명드리기보다는 그 점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단위사업설명자료에는 이것이 자료를 작성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내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항별설명서 10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단체 농구경기용 휠체어 지원이 1,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으면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인들도 포함해서 하는 건지 단위사업설명자료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립니다. 그런데 단위사업설명서에는 작성을 안 하셨죠?

단위사업설명서에는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설명자료에 없어 가지고 제가 의심이 나서 질의드렸습니다. 임현입니다. 단위사업설명서 195페이지 보면 민원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전화친절도의 모니터링을 3회에 걸쳐 실시를 해 가지고 우수 부서2개 부서, 우수 실천부서 본청과 지역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상금도 많이 주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 전화친절도에 대해 이렇게,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전화친절도는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많은 시상금을 줘 가면서까지 해야 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전화친절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모니터링 외부 용역을 분야야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3개 분야로 돼 있습니다마는 3회를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분기별로 할 수도 있겠지만 3회를 하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다가 우수 실천부서 상금 2개 부서에 그것도 역시 1년에 세 번씩이나 상금을 주는 것, 또 역시 우수실천 지역이 되겠네요, 본청과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3회씩 주는 거, 또 거기에다가 개별적으로 5명을 선정해 가지고 세 번이나 주는 것 이런 것은 본래의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상금에 대해 너무 과다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상금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3회에 걸쳐 가지고 외부용역을, 한 번에 의해 가지고 상금을 준다는 것은 좀 객관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세 번이나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할 때마다 그때그때 전부 상금을 50만원씩이나 주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일반적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너무 많이 남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지요?

그리고 거기다 정보공개 및 민원업무에 대한 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역시 모니터링 외부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위에 것도 주고 밑에 것도 주고 그러는 건가요? 위에 것은 외부용역을 주는 거고 정부공개 민원업무는 교육청에서 직접 평가를 하고… 그런데 상금이 너무 많다, 많고 횟수도 그렇고, 또 민원서비스 혁신경진대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상금으로, 전체 4,300만원 중에서… 상당히 많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조정할 때 조금 조정 좀 해 보시죠.

어때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아까 들으셨겠습니다마는 2007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을 한 것이 추경에 다시 그대로 올라온 것이 꽤 있습니다. 보면 당초예산에 깎였던 분야는 다시 안 올라오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보고에 의하면 5개 사업이 다시 재차 편성을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물론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부득이한 사업이 깎여 가지고, 뭐 물론 의회를 무시했다든가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사업 성격상 이것이 살았어야 되는데 깎였기 때문에 부득이 꼭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다시 올라온 거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표를 갖고 계시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5개 사업 이것이 각 사업별로 깎였지만 왜 다시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는지 납득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사업별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이미 본예산 때 다 설명을 하신 거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설득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그래 설명해 가지고 다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은 안 받는데… 4개 사업을 한번에 설명한 거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 최우수 해 가지고 돈 좀 벌어오는가요? 300만원 받기 위해서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네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임용고시를 보는데 대체적으로 예산 요구된 내용에 의하면 세 가지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초등교육 교사 모집, 중등교육 교사 모집, 그리고 일반직 교사 모집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끝났나요?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그러니까 일반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처럼 2007년도에 몇명을 모집한다는 걸 당초 12월이면 고시한다든가 그런 건 아닌가요? 대체로 국가공무원이나 일반공무원들은 12월에 다음연도에 모집 인원, 시기 이런 걸 미리 발표를 하는데 교육청은 그런 건 안하고 필요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 연말에 실시한다는 게 아니라 미리 금년도 1년 동안 채용할 인원을 미리 고시를 하게 돼 있잖아요? 대체로 12월에 하도록 돼 있죠. 그러면 12월에 예상인원을 알고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다 됐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러한 과목 자체가 예산이 추경에 추가로 올라올 성격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는 12월에 이미 시기도 인원도 다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서 당초예산에서 종결이 돼야 될 예산이 다시 추경에 얼마씩 들어오려는 것은 추경 성격상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임용 관계를 분석을 해 봤는데요. 2006년도에는 초등학교 교사를 317명을 모집을 하면서 5,168만2,000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그런데 무려 금년에는 8,410만6,000원으로 몇 % 올랐냐는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약 3분의1 정도의 예산이 늘어났고 중등학교를 보더라도 2007년도에 약 2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채용을 했는데 금년에는 약 3억으로 3분의1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도 지난해에 109명을 채용하면서 5,100만원 가지고 채용을 했는데 금년에는 1억1,000만원으로 약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인원은 거의 연도에 가면서 채용인원은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닐 건데 오히려 공무원 수가 지금 줄면 줄어야 되는 입장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금년도에 편성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생이 그렇게 늘어난다고 하는 것도 사실상 제가 납득하기가 어렵고 또 출제 분담금에 대한 것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단위사업설명서 86페이지를 봐주세요. 보시면 출제 및 고사장 용품비가 1회에 2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2회에 40만원으로 해 놨기 때문에 한번 더 보기 때문에 20만원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출제 분담금도 마찬가지고 관련 자료 인쇄에 보면 당초예산에는 1종에 4만원으로 돼있는데 추경자료에는 1종에 4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건 10배가 늘어난 걸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원 급식도 종사원 급식하고 감독수당에 참여하는 인원이 종사원 급식이 45명, 보시고 계시죠? 45명이고 감독수당은 30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약 15명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30명에 대한 15명은 상당히 숫자상으로 많은 오차범위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90명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당초 산출기초가 전혀 안 맞고 또 영양교사 몇 명을 채용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이분들의 출제수당 및 감금수당, 또 필기 및 채점관리위원 5일을 하는데 몇 명을 채용하시나요? 감금수당 5일이라든가 필기 뭐 그런 똑같은 것이 이렇게 사실은 안 맞아요. 안 맞죠?

아니 그런데 먼젓번에 지나고 앞으로 할 거라 하더라도 형식은 똑같은… 아니 그 설명은 제가 질의한 거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다르다고 설명은 받았는데 당초예산은 90명 같다고 해서 승인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당초예산 때는 90명으로. 하여튼 금액이 중요하지 않고 그러한 세세한 문제까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배려를, 할 때 세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구나 관련 자료 인쇄는 초등교사는 4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양교사는 40만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많아졌지. 40만원이 필요한 거예요, 4만원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 오타로 보기에는 이미 집계가 맞으니까 오타라고 볼 수도 없지. 총계는 40만원으로 해야 맞으니까. 그런데 물론 교육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임용관리에 대한 단가에 의해서 편성을 한다고 하지만 초등교원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8,400만원에 들여 가지고 임용교사를 보시는 거로 돼 있고 중등교사는 무려 3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같은 임용 시험인데 이렇게 초등교사하고 중등교사하고 많이 차이가 나야될, 물론 성격상 다르다고 이해는 하지만 너무나 많은 비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봐야 출제만 달라지는 거지 시험관리는 똑같을 건데, 같은 시험… 그런데 그런 이론에 의해 가지고 8,400만원하고 3억 정도인데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까? 그런 이유도 되긴 되겠지만 그런 이유 하나만 가지고는 서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거죠. 그리고 그런 데에 출발해 가지고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 예산편성에 어떤 문제점이 없겠느냐 하는 의심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초등교사라든가 중등교사는 어떠한 자격증 그러니까 학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직하고는 매년 크게 차이는 안 날 거란 말이에요. 일반직이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현격히 늘어날 수도 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응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날 거란 말이에요. 매년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그런 정확한 분석이 없으면 작년 수준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도 별 무리가 없겠는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특별채용하는 데도 5일 동안 감금하고 그것도 그래요? 물론 기준은 그렇다 하지만… 하여튼 자꾸 이거 가지고 오래 할 수 없으니까 이거 관련돼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는지는 좀 더 들어가서 따져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직원채용과 관련돼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체계가 있고 확실한 시스템을 가지고 채용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다 요목 요목 단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셨긴 하셨겠지만 너무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닌가, 물론 예산 편성했다 해 가지고 그 돈이 예산 섰으니까 써도 된다 하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죠? 암만 서 있다 하더라도 그 규정에 의해서 지출이 되긴 되지만 필요 없는 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에서… 하여튼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현격하게 늘어나게 된 분석을 바로 내 주세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