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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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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의원입니다. 방금 이필용 위원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재산문제도 이번에 검증대상에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목적이 인사 의혹 해소를 위한 거기 때문에 조사계획서에 본 의원 견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에 해당하는 기관 중 ‘어느 것이다’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행자위에서 많이들 수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면은 제17조3의2항 중 3은 교육청도 포함이 되고요. 또 4호 출연기관도 포함되는데 과연 이번 인사대상 문제에 교육청까지 포함시킬 것이냐, 이건 아니죠. 분명히 조사계획서에는 조례에 있습니다.

명확하게 조사대상기관을 명시를 해야 되는데 ‘해당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하시니까 「지방자치법시행령」 17조3은 ①항의 1호서부터 6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포함되는 해당하는 기관으로 위원회에서 제출하셨어요. 본 의원은 차제에 이 문제는 명확해야 되겠다, 과연 인사 의혹 해소를 위해서 검증할 우리 기관이 어느 기관이냐 분명히 단체는 여기 포함시키지 않으셨는데 기관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준비하신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