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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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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좀 전에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과 송은섭 위원장님께서 반론제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만큼은 지난 제259회 충청북도 임시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했을 때 동료의원님들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셔서 행정자치위원회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 사안 만큼은 어떠한 것을 어떠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도의회 자체가 의혹이나 맑고 깨끗한 것을 위해서 시작했던 사안인 만큼 이 문제 만큼은 다시 재론해야 될 여지가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방자치법시행령」 17조3항에 법 제112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다만, 그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의 보고로 갈음하되,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교육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안 만큼은 어차피 전체 동료의원님들께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위임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반려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충고나 충언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위원회에서 어떠한 한점의 의혹도 없게끔 충청북도 인사에 관한 의혹을 전체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조사하겠다는 뜻이지 개인적인 인신공격성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동료의원님들께서 다시 인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필용 위원장이 제안설명하신 충청북도 인사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