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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필용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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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이신 정윤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려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윤숙 의원님께서는 우리 지방자치법을 들으시면서 출자·출연기관의 17조의3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입니다.

거기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 계획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거기에 법령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17조의3의 조항에 의해서 못하게 되는 조항이 지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7조의3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17조의3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이렇게 돼 있고요.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로 한다.

개정 1994년 7월 6일, 2003년 12월 18일, 2005년 4월 27일 개정된 겁니다. 그 다음에 1. 당해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04조 내지 10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12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다만, 그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의 보고로 갈음하되,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4.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법 5.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6.「지방공기업법」 제77조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여기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에 보면은 여기에도 「지방공기업법」 제77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출자·출연기관에 한해서만 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근거해서 이것을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재산·회계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재산에 관련되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법 해석을 정윤숙 의원님께서는 잘못 적용하셨는데 우리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처음 실시되는 조사권입니다. 인사조사권인데 여기에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는 아무 것도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주장도 옳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윤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