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윤숙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경제위원회 정윤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인사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사무조사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관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토록 변경 의결함에 따라 오늘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전국 지방의회가 주시하고 있는 의안을 전체 의원님들께 사전 배부하여 연구·검토 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본회의 개의 직전에 의안을 배부·접수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하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법령에 위배되는 사안이 있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보면 조사대상기관에 17조의3에 해당하는 모든 기관으로 조사대상을 명시하였는데 조사대상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출연기관인 출자법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의 제1항6호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해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인사업무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조사 계획서에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업무를 직접 조사하겠다고 포함시킨 것은 명백히 법령에 위배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법령을 준수하는 우리 도의회가 스스로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조사 계획서를 재작성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므로 반려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