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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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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성들의 권익증진과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직업교육을 비롯한 취업 및 창업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이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여성가족부에 설치·운영중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방 이양에 따른 후속조치를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41조에서는 도지사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성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우선 설치하고 안 제42조에서는 센터가 수행하는 주요사업으로 교육사업을 비롯한 창업과 창업지원 사업, 후생복지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45조는 도지사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여성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안 제47조에서는 도지사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