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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광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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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조문내용 중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조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학습원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때”를 “학습원의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명을 법령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의 발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