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입법예고를 거쳐 가지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금번 정원 조례 개정안도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 절차를 거쳤습니까?
그러면 입법예고를 거쳐서 도민들의 의견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본 위원은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집행부에서 작성한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일반도민이 어떻게 그걸 알아볼 수도 없는 내용에 대해 의견을 또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사전에 도민들이 그 조례 개정에 대한 걸 좀 관심을 갖게끔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늘어난 내역에 대해 최소한 어느 부서의 어떤 업무에 어떠한 사유로 증원이 되는지 설명이 있어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서에 어떠한 그 증원이 어떠한 사유로 증원이 되는지 그 보는 사람이 알 수 있어야지만 증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지금 아직 준비한 그러한 일도 없이 그냥 조례개정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본 위원도 이런 조례안 작성을 할 때 보면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작성하는 그러한 입법취지에 대한 내용도 본 위원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일반인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그 조례개정에 대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일반도민들도 알 수 있도록 이런 조례규칙개정이 돼야지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