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직급조정에 대해서 질의입니다. 일부 기술인력 및 기능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급 상향을 한다는 취지에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직급 상향조정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동일직급에서 몇 년 이상이 되면 상향을 시켜준다든지 하는 그런 규정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번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선 그게 기준에 10년이 넘어서 그냥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0년이 넘은 분이 더 많다면 전체 다 해 주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식으로 소수직렬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좋겠지만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이나 도민의 생각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선심성이라고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뚜렷한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몇 년이 돼서 직급이 상향된다 하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선심성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이 기준을 얘기해 달라는 건데 기준을 얘기 안 하셨잖아요. 다 10년 이상 된 사람인데 하는 정도로만 얘기하셨지.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필요성은 물론 있다고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필요하지만 그렇게 이 분들을 정했을 때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그 기준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냥 기준 없이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요.
지금 이 분들이 그러면 이 분들을 정한 후에 또 그 다음 번에 높은 사람은 무조건 직급상향을 시켜 주실거예요? 지금 근무연수가 높다고 했던 기준을 얘기를 못하시잖아요. 기준이 없이 그냥 하셨네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일반직 5명, 기능직 2명을 직급 조정했지 않습니까? 이 바로 밑에 본인이 서운해 하는 직원도 있겠네요? 기준이 없다보면.
그 기준이 있어야지 상향조정 안 되는 직원도 승복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기준을 얘기 못 하시지 않습니까? 본 위원 질의 취지는 누가 봐도 누구든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대책을 앞으로는 뚜렷하게 강구를 해 주세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증원되는 기록연구사에 대해서입니다. 기록연구사라는 용어가 생소한데 기록연구사는 뭘 하는 직책입니까?
사서직하고 기록연구사직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사서직도 기록물 관리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기록물 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서직도 기록물 관리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기록물 관리하는데 연구라고 하니까 어휘만 다르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구태여 사서직이 있는데 새로 신설할 것이 아니고 사서직을 증원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기록연구직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자부의 권고가 있었다고 본 위원이 들은 것 같은데. 행자부 권고는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도정사료관 관련해서 연구직을 신설하라고는 안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도에만 국한돼서 행자부의 권고가 있었다고는 안 보여지는데 다른 시·도도 도정사료관이나 시정사료관이 지금 우리하고 같은 시기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