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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민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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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WTO, 한미 FTA 협정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축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이미 크나큰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중앙정부의 현실적인 대책이 피부에 와 닿기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농어업 경쟁력 제고와농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아홉 분의 연서로 의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농어업·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가 지원하는 농정 시책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농어업 육성발전과 농촌개발에 관한 농정시책의 기본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농어업 분야별로 충청북도, 농어업인, 소비자 등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진흥과 농촌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는 농어업·농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지원대상을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사업, 도농 교류 촉진 사업, 창업지원사업 등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규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금의 신청, 지원사업의 결정, 지원절차 및 사후 관리에 대한 규정을 규정하였으며 농어업·농촌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농어업·농촌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에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상정 안건의 검토나 위임안건의 심의를 위해서 분야별로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중앙부처의 의견과 도 관련 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