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윤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 정윤숙 의원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거룩한 희생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저는 오늘 인사의혹에 대한 행정조사가 전국에 걸쳐 이미 공개되었고 도민의 기대와 이목이 집중된 초미의 관심 사안임을 감안하여 도의회 의정사에 한없는 무게를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26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 의결된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도민들에게 도의회와 충청북도가 반목과 갈등으로 비쳐지고 있는 데 대하여 도의원으로서 참담한 심정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제260회 본회의에서 조사대상기관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해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인사업무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지방자치법」의 소관부처인 중앙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조사계획서에 출자·출연기관을 포괄적으로 포함시킨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고 반려함이 타당하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 끝에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확고한 합의약속에 의거 이의 제기를 철회하였으며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동료의원님들은 당연히 법령을 준수하면서 조사할 것을 믿고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된 스스로의 약속이 소수 의원의 상반된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민선4기 출범 이후 임용된 도와 출연기관 인사들에 대한 개인정보 및 회의록 등을 포함한 43건의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로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난 1996년 충청북도 청소리 옴브즈만 조례에 대한 대법원 무효판결에 이어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발의한 의안이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되어 도의회가 내부 결속도 이루지 못한 채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다가 자중지란만 일으키는 자충수를 두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반려를 원하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유는 현행 「지방자치법」 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계획서를 재작성하여 더 이상 도지사의 인사문제로 지역사회가 갈등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도록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좀더 확실히 실시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사의혹에 관한 행정조사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의요구된 의안에 대하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재의결 되어 충청북도지사가 대법원에 재소할 경우에는 2005년도 6월에 재의결된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아직도 대법원에 계류중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인사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의안도 대법원 판결 시까지 2~3년 기간동안 인사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으며, 그 기간동안 도의회와 집행부간 지속적인 갈등과 반목으로 인한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준하는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이 국정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정보 제공적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정일반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발동되어 왔듯이 도의회의 행정조사권도 도정에 관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정보 제공적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도정 일반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발동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에 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제6호는 지방의회가 직접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감사·조사를 허용한 것으로 법리상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확대해석 및 유추해석은 곤란하며 위 규정으로 인해서 도의회는 도지사의 출자법인의 장 또는 출연법인의 장 임명에 관하여 출자법인의 장 또는 출연법인의 장을 상대로 조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간의 권한 배분 등 상호 견제 및 균형의 원칙을 고려하여 인사권의 본질적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에게 집중된 인사행정 권한에 대한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전국적인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조사계획서를 반려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애초부터 법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몇 몇 의원들이 또 다른 정치적인 의도로 접근했던 것 자체가 모순된 문제이므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적정한 갈등과 대립은 도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덕적 회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양자의 대립이 지나칠 경우에는 정치적 헤게모니싸움에 불과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오히려 도민의 복리실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의회의 위상만을 생각해서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전체 도민의 입장에서의 논리접근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