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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환동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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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과 정우택 도지사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의 본 회의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청북도의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본 의원은 우리를 기대하고 의지하는 충청북도 150만 도민 앞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할말이 없어」하는 의원 있음) 참담한 심정으로 도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작금의 현실에 우리의 모습은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고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150만 도민은 왜 우리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뽑아주었습니까?

우리는 150만 도민의 뜻을 대표하여 도민의 의지와 기대에 부응한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잘못할 경우에는 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하여 도정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 생각합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금년 초부터 전개되어 온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하여 너무도 부끄럽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괴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도지사의 인사권 행사와 관련하여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대안을 제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데 대하여 도민들 앞에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조직개편 때부터 오늘의 이러한 난맥상을 본 의원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진작에 예견하여 대안을 수차례에 걸쳐 제시하였습니다. 초기에 본 위원회의 대안들을 겸허히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손쉽게 바로 잡을 수 있었던 사항이 너무도 잘못 왜곡되고 일파만파로 확대되어 오늘의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반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처음부터 복지여성국장 임용과 관련하여 개방형직 보다는 폐쇄형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인사청문회 도입촉구 결의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또한 단순한 권고결의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충북도의 인사상 난맥상을 지적한 본 위원회 이필용 위원장의 5분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어처구니없는 기자회견 등 이후 벌어진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충청북도의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조사특위를 구성해 줄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들이 모두 무산되고 오로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결정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 본회의 통과 때도 너무도 어렵게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의원으로서의 기본자세와 책임을 가져야 할 우리들이 각각의 상임위 활동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간섭하는 것은 제가 의정 생활하는 동안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전무후무한 사항이었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라고 하였으면 모든 일을 본 위원회에 맡겨 주시고 믿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바로 각 상임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언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타 상임위원회의 결정된 안건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나라당의 박근혜 계열이니 이명박 계열이니 하는… (「그런 말을 해」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너무도 어처구니없고 한심한 상태로 몰고 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무소속 도의원으로서 도민을 대표하여 본 의원은 정말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충북도의회가 이렇게 분열되었단 말입니까? 작년 조직개편 시부터 줄기차게 행정자치위원회가 집행부에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던 본 위원회의 의견을 집행부가 조금이라도 들어주는 겸허함이 있었다면 오늘의 이러한 사태는 오지 않았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에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각각의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사항에 대하여는 통일된 목소리와 주장을 낼 수 있는 의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원칙과 기준이 바로선 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도민 앞에 모든 것을 걸고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원칙과 기준 하에 개인의 소신과 철학을 갖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우리 8대 도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행정사무조사 재의요구의 건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하고 양심있는 판단으로 이번 안건을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첫째, 집행부에서 재의요구한 요구의 건은 우리 본회의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의요구의 이유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법령해석 착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법을 판단하는 사법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판단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재의요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에 입각하여 재의요구를 했다 해서 우리 스스로가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항을 스스로 번복하는 우스꽝스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의회가 한 목소리로 가야하며 의회 스스로 권위를 찾아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 법령해석 착오라고 판단하시는 동료의원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의회의 위상과 자존심을 먼저 생각하시고 원안 가결시켜서 사법부인 대법원에서 판단케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의원 스스로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충북의 역사에 길이 남는 오점이 될 것을 본 의원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인사조사권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팽팽히 양분되어 있습니다. 법 해석과 관련하여 그렇습니다. 그 어느 쪽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양분하여 해석하는 것은 저는 금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항에 관하여도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원안 가결시켜서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든가 아니면 대법원의 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집행부에서 재의요구 이유 중 행정사무감사와 중복되어 행정력 낭비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기간의 설정이 사무감사처럼 10일로 할 것이지 2개월은 너무 길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본 인사조사권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주장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행정사무조사에 포함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되는데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없다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도대체 이것을 두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는 집행부의 재의요구의 건은 하나의 수순일 뿐,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 재의요구 건 하나로 본의회가 의견이 이렇게 양분되고 반목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에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본 8대 의회가 이번 사안에 관하여 하나의 목소리로 의회의 권위와 자존심을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떠도는 수많은 이야기가 사실이 아님을 이 자리에서 확인시켜 동료의원들 간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원칙과 기준이 바로 서고 양심이 살아있는 의회로서의 모습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주는 바른 말을 임금에게 많이 하는 충신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개의 하천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데 비해 청주의 중심에 있는 무심천은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내천의 기세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도지사나 의장에게, 우리의 지도자에게 달콤하고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집행부 간부와 의원이 되기보다는 지도자가 듣기 싫은 쓴 소리와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사님과 의장님은 스스로 겸허한 낮은 자세로, 듣기 좋은 이야기보다는 회초리로 맞는 쓴 비판과 질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리더로 거듭 태어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순간에도 양심과 원칙과 기준이 살아서 생생히 후손에게 물려주는 당당하고 떳떳한 제8대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