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송은섭 의원 5분자유발언
송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이필용 위원장님께서 찬성토론 하시는 중에 재의요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못 요청하셨다 법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는 법적으로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발언 중에 우리 전체 동료의원들을 존경하셔야 되는데 강요를 했어요. 이렇게 이것이 원안이 재가결이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 해서 강요를 하신 데 대해서 좀 유감을 표시하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지난 5월 29일 재의요구된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재의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지난 5월 18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정회를 갖고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논란 끝에 이필용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법령을 지키면서 조사를 한다고 하여 본 의원이 수정의견을 철회하고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의장께서도 의결에 앞서 “앞으로 입법기관인 우리 의회는 당연히 법령을 준수하면서 조사를 할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신 바 있으므로 이는 도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목록에는 조사범위의 기관을 정하지 않고 조사대상을 인사업무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하였고 본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보조단체 인사의 자료제출요구와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의 자료요구가 포함되고 조사범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3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는 것을 사전 의원간담회 시 논란 끝에 법령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으로 원안을 의결하였는데 동조 제1항6호의 출자·출연기관을 조사기관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하며 조사기간을 2개월로 한 것은 기간이 길어 원활한 도정 추진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 인사관련 조사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본 의원은 당연히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조사를 하되 법령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조사 활동을 하여 의혹이 있다면 의혹을 밝혀내 주시고 인사제도의 모순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는 조사활동을 하여 성숙된 의회상을 도민에게 보이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사일수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원안을 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