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필용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이필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재의요구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지난 제260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재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집행부가 재의요구한 몇 가지 이유와 부당성을 살펴보면 첫째, 행정사무조사 대상 및 범위가 포괄적이고 행정력 낭비라는 이유를 달고 있는데 이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일고의 가치가 없으며 둘째, 소속직원 임명권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므로 의회가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법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며 「지방자치법」 제17조3 제1항제6호의 해석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도본청,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인사행정도 사무조사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집행부의 주장은 언어도단이며 셋째, 서류 제출요구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2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법 제36조4항에도 서류요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으며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조사를 할 수 있는 충청북도의 관련서류를 요구한 것이므로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서류요구를 한 것이므로 집행부의 논리는 억지춘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재의요구는 집행부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재의 권을 악용한 나쁜 사례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따라서 집행부는 보은·정실·낙하산인사가 적법하고 정당한 인사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엽적인 이유로 재의를 요구할 게 아니라 앞장서서 떳떳이 의회의 조사에 협조함으로써 인사의혹을 해소하고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되며 재의를 요구한 것은 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확대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도정 불신을 초래하여 충북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집행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기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은 모두 훌륭하신 분들로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 잘 하실 수 있도록 도민들이 선출해 주신 분들입니다.

집행부의 잘못된 재의요구에 단호하게 질책해 주시기를 도민들은 의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료의원님들의 양심과 정의를 믿습니다. 만약에 재의요구안이 부결된다면 충청북도의회는 지난번 의회가 승인한 조사계획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며 이는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도 의정사에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재의안에 대해 반드시 재의결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하여 당당한 8대 의회, 강력한 의회만이 도민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