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이대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약직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결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결의할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 집행부에서 훈령으로 우리가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 바뀔 수 있다라는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우리 의원들이 계약직을 원하면 계약직으로 다 되는 것으로 알고 또 집행부에서 어떤 사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정상 이렇게 훈령으로, 의원들이 결의를 해도 집행부의 사정상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이런 것이 사전에 정보가 있었으면 의원들도 의원들 나름대로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의사소통이 될 건데 우리가 결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줄로 다… 의장님은 아셨을지 몰라도 일반 의원들은 몰랐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결의를 다하고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의 위상이 있는데 결의를 다해서 외부에 다 그렇게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걸 도대체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지경에 처해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의원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줘서 의원님들이 계약직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훈령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처음부터 됐으면 의원님들도 좀더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정보를 주지 못한 것은 의회사무처의 어떤 실책이다. 이렇게 밖에는 생각이 안 되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이런 부분이 결국은 정보부재에서 나오는데 물론 이번 건도 합리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의원들한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사무처에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무처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