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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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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위원입니다. 이것도 결산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관계를 보면 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또 전직 공무원 2명, 도의회에서 추천받은 2명 해서 합계 8명이 하는데 결산검사위원에 선임된 도의원의 역할이 우리 의회 본 업무하고 어떤 중복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처장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상근직원인 경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으면 저희들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급제라는 테두리 안에서 볼 때는 상근의원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죠? 얘기가 잘못되다 보면 수당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쪽으로 이렇게 논리가 변질될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차후에 처장님이 알아서 해 주시는데 현재 우리 결산검사 관련 조례에 의하면 도의회의 관여없이 도의회에서 2명을 추천에 의해서 선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의회하고는 거리가 없이 나간거고 단지 거기에 대표위원을 도의원이 수행한다 그런 거는 있겠지만 그것은 도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세무사나 회계사 이런 분들이 대표로 하게 되면 한마디로 짝짝궁 넘어갈 수 있으니까 도의회에서 그걸 견제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대표위원도 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분명히 자유롭게 호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래 취지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 간의 경쟁관계로 이런 걸 감안해서 도의원을 대표했기 때문에 그냥 추천받아서 거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산검사에 참여하는 도의회 의원의 결산검사 행위는 의원의 본 업무하고 전혀 중복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석을 해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나 또 우리 민경환 위원은 애당초 수당에 관계없이 일은 시작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우리 도의회하고는 전혀 관련도 없는 그런 사항이 됐고 또 만약에 저희들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수당이 나오면 우리는 안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건 불우이웃돕기로 기증이라도 하자” 이런 말도 했었는데 차후라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굳이 법령에는 수당을 지급하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없다고 하는 거는 줄 수 있다라는 얘깁니다. 우리나라 법은 성문법으로 예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거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게 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있다 이렇게 중복, 중앙에 있는 거는 해도 된다는 취지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이것이 부정적으로 해석되면 안 된다왜 그러냐하면 본 위원이 결산검사 하면서 작년도에 도지사님 업무 인수인계위원회 관련돼서 내역도 보니까 나름대로 이런 저런 명분을 붙여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어떤 명분을 붙여서라도 조그만 거라도 살려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의원에 관련돼서는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이 없다는 것이 이번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볼 때 충분히 느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잡지 구독절차는 어떻게, 지금 만약에 의원이 신문·잡지를 구독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처장님께서 보고를 들으셨나 몰라도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주간지 중에 여의도통신하고 또 제가 전문위원실, 운영위원실에도 구두로 아마 지난번 강호동 총무담당관 계실 때도 대법전을 하나 필요성을 제기를 했었는데 어떤 정상적인 결재를 안 밟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서 가령 비용이 없어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효율성이 없어서 그렇다든가 사후 어떤 지금까지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2006년도 예산을 보면 도서구입비 자체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모자라면 몰라도 이런 상태에서 의원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직원들마냥 계장님 결재 받고 과장님 결재 받고 국장님 결재 받아야 가능한 건지 아니면 구두로 요청을 해도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한 사람이 얘기하든 두 사람이 얘기하든 필요한 도서구입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