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호 --> 박영웅 박영웅 --> 임현 임현 --> 이대원 이대원 --> 이언구 이언구 --> 오용식 오용식 --> 관련 의안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6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7월 10일(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개의일시변경 협의의 건 2.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개의일시변경 협의의 건 2.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5.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의회사무처 (11시19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개의일시변경 협의의 건과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2007년도 상반기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개의일시변경 협의의 건 2.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20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개의일시변경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개의일시변경 협의의 건은 회의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제2차 본회의 개의시간을 7월 20일 오후 2시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개의일시변경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회의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21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도와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속기간은 2007년 7월 10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하며 위원선임은 행정구역과 제반여건을 감안하고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추천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4.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1시22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처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기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관 전문위원 윤기관입니다.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처의 세출예산액은 충청북도 예산현액 2조4,552억8,296만원의 0.2%인 63억8,578만원으로 이중에서 95.3%인 60억8,753만원이 지출되고 4.7%인 2억9,82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 82.2%인 2억4,512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428만원, 예산절감이 4,885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의회사무처의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은 집행에 적 정을 기한 결산이라 판단되나 2005년도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이 2006년도에도 반복하여 발생한 것과 2006년 신규계상 예산 중 과다하게 불용액이 남은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보다 정확하게 수요판단을 하지 못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사료되며 특히 2006년도에 신규 계상된 의원국민연금부담금 5,300만원 중 68.6%인 3,636만원이 불용된 것과 의원국민건강보험금 2,800만원 중 50.3%인 1,409만원이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윤기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청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앉은 자세로 답변하세요. 의회사무처의 담당이나 처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언구 위원 우선 이 검토의견 나온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우병수 예, 우리 검토의견의 집행잔액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상경비입니다.
경상경비인데 집행잔액이 반복해서 발생이 되는 것은 크게 일반보상금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사유 또 의원국민연금·건강보험부담금 집행사유 그 다음에 의원님들에게 확보되어 있던 여비가 많이 집행이 안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집행사유가 발생한 것은 우리 의회의 각종 자문위원 또 의정모니터 이렇게 위촉이 되어서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활동실적이 다소 부진한 관계로 인해서 예산은 세워놨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의원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집행잔액 발생한 것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것은 의원님들에 해당되는 급여 모두 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부담금에 해당되는, 산출기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 드리는 월정급여 중에서 의정활동비150만원은 산출기초에 포함이 되지 않고 다만 월정수당 183만원만 가지고 근거로 삼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고 의원님들께 할당되었던 여비가 비교적 집행잔액이 많았던 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실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연찬회 경우에 소요경비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1일 소요경비가 충분히 할당이 되는데 반해서 여비의 경우에는 여비 산출기초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갈 경우에 모자라기 때문에 주로 여비를 활용하질 않고 각 위원회별로 할당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를 주로 할당하는 이유로 해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여비로다가 커버할 수 있는 건 커버하고 특별히 더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것만 업무추진비에서 활용하라고 해서 이중적으로다 집행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드릴 수도 있고 불용액도 가능하면 여비에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습니다만 남기지 않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우병수 사무처장님 그리고 우리 이언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이것도 결산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관계를 보면 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또 전직 공무원 2명, 도의회에서 추천받은 2명 해서 합계 8명이 하는데 결산검사위원에 선임된 도의원의 역할이 우리 의회 본 업무하고 어떤 중복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처장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우병수 예, 그래서 참 저희들도 이번에 안타까운 것은 두 분 의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총 지휘를 해 주시면서 앞장서 주셨는데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이것이 의원님들의 고유업무에, 법령에 도의원 2명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들과 같이 월정급여를 받으시는 도의원님들의 경우에도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로 볼 수 있다 이래서 금년도에 안타깝게도 이렇게 결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도… ○ 박영웅 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상근직원인 경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으면 저희들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급제라는 테두리 안에서 볼 때는 상근의원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죠? ○의회사무처장 우병수 예. ○ 박영웅 위원 그러면 도의원이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우병수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은 우리 특히 박정희 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의 회계과장하고 싫은 소리까지 하면서 타 도의 사례 주는 데도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보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법규해석을 해다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설득을 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한번 논의를 계속해 가지고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받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저쪽에 집행부의 견해는 의원님들이 3분의 1 이상이 참여할 경우에는 상근 저기로다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보면 물어본 게 잘못인데 굳이 행자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지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문제는 집행부하고 계속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얘기가 잘못되다 보면 수당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쪽으로 이렇게 논리가 변질될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차후에 처장님이 알아서 해 주시는데 현재 우리 결산검사 관련 조례에 의하면 도의회의 관여없이 도의회에서 2명을 추천에 의해서 선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의회하고는 거리가 없이 나간거고 단지 거기에 대표위원을 도의원이 수행한다 그런 거는 있겠지만 그것은 도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세무사나 회계사 이런 분들이 대표로 하게 되면 한마디로 짝짝궁 넘어갈 수 있으니까 도의회에서 그걸 견제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대표위원도 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분명히 자유롭게 호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래 취지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 간의 경쟁관계로 이런 걸 감안해서 도의원을 대표했기 때문에 그냥 추천받아서 거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산검사에 참여하는 도의회 의원의 결산검사 행위는 의원의 본 업무하고 전혀 중복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석을 해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나 또 우리 민경환 위원은 애당초 수당에 관계없이 일은 시작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우리 도의회하고는 전혀 관련도 없는 그런 사항이 됐고 또 만약에 저희들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수당이 나오면 우리는 안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건 불우이웃돕기로 기증이라도 하자” 이런 말도 했었는데 차후라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굳이 법령에는 수당을 지급하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없다고 하는 거는 줄 수 있다라는 얘깁니다. 우리나라 법은 성문법으로 예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거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게 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있다 이렇게 중복, 중앙에 있는 거는 해도 된다는 취지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이것이 부정적으로 해석되면 안 된다왜 그러냐하면 본 위원이 결산검사 하면서 작년도에 도지사님 업무 인수인계위원회 관련돼서 내역도 보니까 나름대로 이런 저런 명분을 붙여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어떤 명분을 붙여서라도 조그만 거라도 살려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의원에 관련돼서는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이 없다는 것이 이번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볼 때 충분히 느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우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다른 거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 박영웅 위원 신문·잡지 구독절차는 어떻게, 지금 만약에 의원이 신문·잡지를 구독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의회사무처장 우병수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 박영웅 위원 아니, 상임위… ○의회사무처장 우병수 상임위원회 별로? ○ 박영웅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 우병수 현재로서는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어느 정도 신청을 받아서 지방지, 중앙지로 이렇게 배정을 받아서 구독하게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처장님께서 보고를 들으셨나 몰라도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주간지 중에 여의도통신하고 또 제가 전문위원실, 운영위원실에도 구두로 아마 지난번 강호동 총무담당관 계실 때도 대법전을 하나 필요성을 제기를 했었는데 어떤 정상적인 결재를 안 밟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서 가령 비용이 없어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효율성이 없어서 그렇다든가 사후 어떤 지금까지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2006년도 예산을 보면 도서구입비 자체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모자라면 몰라도 이런 상태에서 의원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직원들마냥 계장님 결재 받고 과장님 결재 받고 국장님 결재 받아야 가능한 건지 아니면 구두로 요청을 해도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한 사람이 얘기하든 두 사람이 얘기하든 필요한 도서구입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우병수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구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전달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바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박영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현 위원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비와 관련돼 가지고 여비라는 원래의 목적이 자기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사무실을 떠난 타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에 하나의 보상적 차원의 의미로 여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결산검사위원들에 대한 여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청 내에서, 의회 내에서 업무가 집행되면 여비를 지급을 안 하겠지만 결산검사와 관련돼 가지고 청을 떠나 가지고 할 때는 결재를 받아 가지고 나가면 여비를 지급을 해 줘야 되겠죠? ○의회사무처장 우병수 여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임현 위원 줬어요? ○의회사무처장 우병수 예. ○ 임현 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안 받은 것 같아 가지고. ○의회사무처장 우병수 여비는 드리는데 1일 15만원인가 결산검사위원님들 수당 말씀하시는 겁니다. ○ 임현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돼 가지고 도의원들 입장에서 어떤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 가지고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결재를 받으면 여비 지급하나요? ○의회사무처장 우병수 여비 지급해 드리죠. ○ 임현 위원 그래요?
지금까지 한번도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안내를 받았다든가 지급하는 사례가 없어서 제가… ○의회사무처장 우병수 전문위원실에서 여비를 활성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현 위원 글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신 것 같은데 위원장으로서 처장님께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16개 시·도 중에 4개 지역은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상이나 어떤 거에 주지 말라는 명시는 없다 보니까 네 군데 지역은 집행을 시도를 했고요. 또 전국 운영위원장 협의회나 의장단협의회에서 다시 이거를 개정을 해달라는 건의서를 행자부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왜냐하면 광역시만 해도 1시간 내외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충북도나 이런 경우는 보통 2시간에서 2시간반의 먼 거리에 계신 분들이 오시다 보면 교통비도 안 됩니다.
본인이 다 지출하고 와야되는 여러 가지 열악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좀 원활하게 결산검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우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의회사무처 (11시40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병수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우병수 의회사무처장 우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상반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돼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학영 총무담당관입니다. 7월 1일자로 신도시건설팀장에서 의회로 전입해 왔습니다.
박정희 의사담당관입니다. 윤기관 의회운영 전문위원입니다. 고일준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7월 1일자 의회 총괄사무관에서 승진되었습니다.
이명우 교육사회 전문위원입니다. 최영배 산업경제 전문위원입니다. 7월 1일자로 경로재활과장에서 의회로 전입됐습니다.
신승우 건설문화 전문위원입니다. 7월 1일자 지역개발팀장에서 의회로 전입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들은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해서 퇴실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방금 전에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전문위원들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업무에 임하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 퇴실) ○의회사무처장 우병수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의회의 기구와 인원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장단과 5개 상임위원회 그리고 2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무처의 기구는 사무처장 산하에 2개의 담당관실과 5개의 전문위원실이 있고 정원은 70명에 현원 67명으로 현재 3명이 결원이며 결원은 5급 전문위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및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62억7,200만원이며 6월말까지 집행된 예산은 29억2,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46.6%가 집행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 예산액과 집행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도민에게 다가가는 열린의정의 실천입니다. 도민생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각 위원회별로 14회에 걸쳐서 현장방문을 실시함은 물론 17건의 주민애로 및 민원사항을 처리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서 인터넷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의정활동상황을 신속히 공개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 확산을 위해서 현재 60명의 의정모니터 요원이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도민들에게 의회의 견학과 방청을 적극 권장하는 등 도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의정”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임시회를 6회에 걸쳐 51일간 운영하였으며 회기동안 55건의 각종 안건 처리와 5분자유발언 주요업무보고 청취,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 2006년 세입세출결산심사, 2007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도민 생활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지원 등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기운영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남은 하반기 회기 운영도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연간회기 120일 범위 내에서 임시회와 정례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수준 높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변화에 대응하고 수준 높은 의정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체의원 연찬회 2회와 위원회별 연찬회 6회를 실시하였으며 사무처 직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