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결산처분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2항을 보면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무재산, 거소불명 등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징수노력으로 세수확보에 만전을 도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결손처분한 지방세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 지난 5년간의 그 자료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결손처분 후에 체납처분한 실적을. 조영재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56쪽입니다.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 불용액 3,000만원이 발생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도민다목적회의실 방송설치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사업을 실행 안 한 겁니까? 무슨 다른 대안이 있어서 실행을 안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이 되고 도민다목적회의실 자체가 취소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추경에 삭감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삭감조치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
조영재 위원입니다. 결산처분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2항을 보면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무재산, 거소불명 등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징수노력으로 세수확보에 만전을 도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결손처분한 지방세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 지난 5년간의 그 자료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결손처분 후에 체납처분한 실적을. 조영재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56쪽입니다.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 불용액 3,000만원이 발생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도민다목적회의실 방송설치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사업을 실행 안 한 겁니까? 무슨 다른 대안이 있어서 실행을 안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이 되고 도민다목적회의실 자체가 취소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추경에 삭감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삭감조치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