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연만흠 의원 발언
예, 방금 전에 국장님으로부터 아주 자세한 설명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지방세 세수 추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는 135조원에 달하는 국세를 징수함에 있어서도 세수추계 오차율이 한 2%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2% 때문에 아주 국회에서 지적을 많이 받고 야단 맞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 지방세는 정액 내지 정율세 구조로 인정과세가 많은 국세보다 세수추계가 용이합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 세수추계가 매년 17% 이상의 높은 오차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2005년도에는 초과세입이 23% 정도 됐다가 2006년도에는 17.8%로 약간 줄기는 줄었습니다마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글쎄 충청북도의 지방세 세수추계는 과연 추계를 하신 건지 참 궁금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세수추계가 정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숫자상으로 본다면 퍼센티지로 본다면 2005년도에는 23% 초과세입이 됐고 2006년도에는 17.8% 초과세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상당히 많이 오차가 줄은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액수를 보면 오히려 17.8%라도 액수로는 48억원이 작년도보다는 늘어난 숫자가 됩니다.
예산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좀더 노력들을 하셔서 계획 세우셔서 세수추계가 차이가 이렇게 나지 않도록 좀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세입분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41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의 사업계획이 주민자치센터를 도내에 8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해서 1개소에 1억씩 8억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2억2,000, 시·군비가 5억8,000 해서 총 합계가 8억인데 이것이 8개 중에서 일곱 군데는 다 완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음성 원남면의 주민자치센터가 아직 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부진 미달사유가 면 청사 및 복지회관 리모델링과 연계해서 추진하므로 지연된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보고 받으신 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악되시는 대로 여덟 군데 중에 다 되는데 한 군데만 아직 더군다나 2006년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했으니까 바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방금 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내용은 비슷합니다마는 2006회계연도 결산서 53쪽입니다. 선거관리 불용예산을 보면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이 44억1,400만원이 발생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선거관리 예산집행과 관리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6년도 당초예산에 50억2,300원 그리고 2006년 6월 19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다시 50억을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의 집행완료시점이 언제가 되는 겁니까?
그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그것이 보전신청하고 그런 것을 다 집행한 마지막 끝난 시점이 언제쯤 되나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이 완료된 시점.
그러니까 쉽게 8월 중순쯤은 되겠죠? 저도 그렇게 기억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제2회 추경이 9월 15일경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불용액을 삭감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9월 15일 2회 추경에서 삭감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그 문제는 예산부서의 설명이 있을 때 다시 저희들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금 전에 국장님으로부터 아주 자세한 설명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지방세 세수 추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는 135조원에 달하는 국세를 징수함에 있어서도 세수추계 오차율이 한 2%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2% 때문에 아주 국회에서 지적을 많이 받고 야단 맞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 지방세는 정액 내지 정율세 구조로 인정과세가 많은 국세보다 세수추계가 용이합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 세수추계가 매년 17% 이상의 높은 오차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2005년도에는 초과세입이 23% 정도 됐다가 2006년도에는 17.8%로 약간 줄기는 줄었습니다마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글쎄 충청북도의 지방세 세수추계는 과연 추계를 하신 건지 참 궁금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세수추계가 정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숫자상으로 본다면 퍼센티지로 본다면 2005년도에는 23% 초과세입이 됐고 2006년도에는 17.8% 초과세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상당히 많이 오차가 줄은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액수를 보면 오히려 17.8%라도 액수로는 48억원이 작년도보다는 늘어난 숫자가 됩니다. 예산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좀더 노력들을 하셔서 계획 세우셔서 세수추계가 차이가 이렇게 나지 않도록 좀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세입분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41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의 사업계획이 주민자치센터를 도내에 8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해서 1개소에 1억씩 8억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2억2,000, 시·군비가 5억8,000 해서 총 합계가 8억인데 이것이 8개 중에서 일곱 군데는 다 완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음성 원남면의 주민자치센터가 아직 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부진 미달사유가 면 청사 및 복지회관 리모델링과 연계해서 추진하므로 지연된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보고 받으신 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악되시는 대로 여덟 군데 중에 다 되는데 한 군데만 아직 더군다나 2006년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했으니까 바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방금 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내용은 비슷합니다마는 2006회계연도 결산서 53쪽입니다. 선거관리 불용예산을 보면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이 44억1,400만원이 발생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선거관리 예산집행과 관리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6년도 당초예산에 50억2,300원 그리고 2006년 6월 19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다시 50억을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의 집행완료시점이 언제가 되는 겁니까? 그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그것이 보전신청하고 그런 것을 다 집행한 마지막 끝난 시점이 언제쯤 되나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이 완료된 시점. 그러니까 쉽게 8월 중순쯤은 되겠죠? 저도 그렇게 기억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제2회 추경이 9월 15일경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불용액을 삭감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9월 15일 2회 추경에서 삭감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그 문제는 예산부서의 설명이 있을 때 다시 저희들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22쪽에 보면 말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서 22쪽에 보면 공보관실 세출예산입니다.
어느 실·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불용액 때문에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불용액이 예산 대비 79.8%가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이 사업은 주부명예기자 운영 보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지방예산과목 설정규정에 의한 기타보상금 지급규정이 원인인지 아니면 주부명예기자의 운영과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결과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2006년도에는 주부명예기자를 9월달에 위촉을 해서 불용액이 됐고 금년 2007년도에는 전반기부터 주부명예기자를 활용을 잘하고 있고 잘 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