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이석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2006년도 우리 충청북도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에 우리 충청북도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문점이 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서 9페이지 제일 하단에 세외수입 중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은 2억9,3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2억2,800만원이 수납되고 징수결정액의 22%인 6,5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은 세외수입의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된 과태료 및 범칙금은 반드시 징수되어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외수입 중 과태료 및 범칙금 미수납률이 2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그 밑에 시·도비 반환금수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비 반환금을 시·군에서 도비보조금 정산을 한 후에 사용잔액을 도에 반드시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비 반환금은 미수납액이 발생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6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어느 시·군에서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으며 원인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범칙금이나 과태료에 대해서는 파악을 아주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 세목 항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과태료나 범칙금이 소방서면 소방서 범칙금 위반하는 세목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원인을 묻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항목에서 범칙금이 얼마가 있고 어느 부서에서 다 완납이 됐고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님께서는 과태료나 범칙금에 대한 해당부서에서 얼마의 그러한 과태료나 범칙금이 발생되는지 그런 것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대한 그러한 범칙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도비 반환금 미수납액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보은군이 그럼 도비 보조비 반환금을 정산한 후에 반환을 안 한다면 그거 독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독촉한 일은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도비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시·군이 한 후에는 반드시 미수납에 대한 것이 있을 수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2006년도 우리 충청북도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에 우리 충청북도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문점이 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서 9페이지 제일 하단에 세외수입 중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은 2억9,3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2억2,800만원이 수납되고 징수결정액의 22%인 6,5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은 세외수입의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된 과태료 및 범칙금은 반드시 징수되어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외수입 중 과태료 및 범칙금 미수납률이 2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그 밑에 시·도비 반환금수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비 반환금을 시·군에서 도비보조금 정산을 한 후에 사용잔액을 도에 반드시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비 반환금은 미수납액이 발생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6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어느 시·군에서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으며 원인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범칙금이나 과태료에 대해서는 파악을 아주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 세목 항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과태료나 범칙금이 소방서면 소방서 범칙금 위반하는 세목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원인을 묻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항목에서 범칙금이 얼마가 있고 어느 부서에서 다 완납이 됐고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님께서는 과태료나 범칙금에 대한 해당부서에서 얼마의 그러한 과태료나 범칙금이 발생되는지 그런 것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대한 그러한 범칙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도비 반환금 미수납액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보은군이 그럼 도비 보조비 반환금을 정산한 후에 반환을 안 한다면 그거 독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독촉한 일은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도비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시·군이 한 후에는 반드시 미수납에 대한 것이 있을 수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또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들께서 2006년도 우리 충청북도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2007년도도 우리 충북도 재정운영이 건전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 도민감사관 제도가 있는데 그 활동수당 보상금이 불용액이 예산 대비 39.3%나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도민감사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데서 온 불용액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감사관님께서는 앞으로 도민감사관 활용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도민감사관 의견을 도정감사에 반영할 내용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도민감사관 활용실적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앞으로는 감사관실에서도 예산편성 시에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에 예산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