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을 위해 시민단체에서 오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6회계연도 결산, 조례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1건, 위원선임 1건을 처리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보임된 고일준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회사무처 총무담당으로 계시다 지방서기관으로 승진과 함께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오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간담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의회 자문위원 두 명 선임은 임기 만료로 다시 선임하는 것이 되겠으며 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자문위원은 1년 연장이 가능하므로 현재 자문위원이신 이승규 전 충청북도 예산담당관과 이명복 전 청주농업고등학교 교감을 다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감사관실, 공보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확정한 계수로써 그 집행의 적법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일반회계 세출결산 순으로 하되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세출결산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지적하셨듯이 범칙금 미수납률이 22%로 세외수입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과태료 미수납률이 높은데 이걸 미수납률을 낮춰 가지고 그 대책은 뭐냐 그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인데 지금 정확히 파악도 안 되신 걸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타 위원회 소속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조용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계시면 그냥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나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서 50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민간인 민간단체 시상금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액 7,000만원 중 97%인 6,800만원을 불용 처리하셨는데 불용 처리한 사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결산서 50쪽 총무과 소관 민간인 민간단체 시상금 예산 불용액 된 내용이요.
결산서 50쪽입니다. 중간지점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지금 자치단체장이 상시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와 제113조가 언제 개정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닙니다. 상시 기부행위 금지조항은 2004년도 3월 12일에 개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3년 전에 상시 기부행위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게 자치행정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에서 이렇게 선거법도 모르면서 예산을 세우고 거꾸로 타 실·국에서 선거법에 위반사례가 있는 예산을 세울 때 사전에 교육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치행정국에서 스스로 법을 모르면서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불용처리하게 됨으로써 도민의 귀중한 혈세가 사장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아니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법이 개정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다 이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닙니다. 법을 먼저 지키고 수호해야 될 공무원이 그러니까 위법을 한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대답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을 하시고 추후에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선거법을 거꾸로 숙지를 하고 모르면 선관위에 질의를 해 가지고라도 우리 실·국에 이런 예산 못 세우게끔 지도·계몽해야 될 자치행정국에서 먼저 위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낭비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반성할 것은 반성하시고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질의를 하고요?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표 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면서 결산심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세입은 총괄만 하고 있고 상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시·군의 세정, 지방세에서 세외수입 같은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시·군의 지도 감독권을 세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각 실·국에서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의 식당을 임대를 줬을 경우 농업기술원의 총무과에서 임대계약을 맺는다든가 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임목을 판다든가 이럴 경우에도 다 그게 세외수입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도 세정과에서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총괄만 할 뿐이다, 그건 농업기술원에서 할 일이고 각 실·국에서 하고 시·군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은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적극적인 경영행정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 실·국에 그런 임대계약을 주는 분들이라든가 시·군에 세무교육 담당하시는 분들 또 과태료 부과담당하고 징수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다 교육시킬 의무가 우리 세정과에 있는 겁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공직선거위반 불용 예산이 아까 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예컨대 타 실·과 공보관실도 도정소식 퍼즐 당첨권 문화상품권 구입하는데 240만원, 감사관실에서도 선거법 관련돼서 시상 못한 불용액이 280만원, 예산담당관실에도 200만원 또 혁신담당관실에도 300만원, 500만원 800만원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실에도 정보화의 날 기념식 개최에도 600만원 이렇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총무과에는 민간단체 풀 시상비 아까 지적한 그 내용 6,823만원 또 건축팀에도 1,370만원 이게 선거법 관련돼서 지출 못한 예산이 무려 제가 따져 보니까 1억 가까이 됩니다.
이거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제 선거가 해마다 있거든요. 금년말에 대통령선거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 또 있고 이런 선거가 해마다 있는데 이렇게 선거 관련돼서 되풀이되는 예산을 자치행정국에서 조금만 신경 쓰고 타 실·국의 예산편성담당자들 선거법 교육을 시키시면 이런 예산 사전에 낭비될 수 있는 예산을 차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책임을 느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관계관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표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감사관실, 공보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확정한 계수로써 그 집행의 적법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일반회계 세출결산 순으로 하되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세출결산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지적하셨듯이 범칙금 미수납률이 22%로 세외수입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과태료 미수납률이 높은데 이걸 미수납률을 낮춰 가지고 그 대책은 뭐냐 그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인데 지금 정확히 파악도 안 되신 걸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타 위원회 소속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조용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계시면 그냥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나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서 50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민간인 민간단체 시상금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액 7,000만원 중 97%인 6,800만원을 불용 처리하셨는데 불용 처리한 사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결산서 50쪽 총무과 소관 민간인 민간단체 시상금 예산 불용액 된 내용이요. 결산서 50쪽입니다.
중간지점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지금 자치단체장이 상시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와 제113조가 언제 개정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닙니다.
상시 기부행위 금지조항은 2004년도 3월 12일에 개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3년 전에 상시 기부행위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게 자치행정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에서 이렇게 선거법도 모르면서 예산을 세우고 거꾸로 타 실·국에서 선거법에 위반사례가 있는 예산을 세울 때 사전에 교육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치행정국에서 스스로 법을 모르면서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불용처리하게 됨으로써 도민의 귀중한 혈세가 사장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아니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법이 개정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다 이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닙니다.
법을 먼저 지키고 수호해야 될 공무원이 그러니까 위법을 한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대답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을 하시고 추후에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선거법을 거꾸로 숙지를 하고 모르면 선관위에 질의를 해 가지고라도 우리 실·국에 이런 예산 못 세우게끔 지도·계몽해야 될 자치행정국에서 먼저 위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낭비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반성할 것은 반성하시고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질의를 하고요?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표 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면서 결산심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세입은 총괄만 하고 있고 상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시·군의 세정, 지방세에서 세외수입 같은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시·군의 지도 감독권을 세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각 실·국에서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의 식당을 임대를 줬을 경우 농업기술원의 총무과에서 임대계약을 맺는다든가 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임목을 판다든가 이럴 경우에도 다 그게 세외수입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도 세정과에서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총괄만 할 뿐이다, 그건 농업기술원에서 할 일이고 각 실·국에서 하고 시·군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은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적극적인 경영행정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 실·국에 그런 임대계약을 주는 분들이라든가 시·군에 세무교육 담당하시는 분들 또 과태료 부과담당하고 징수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다 교육시킬 의무가 우리 세정과에 있는 겁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공직선거위반 불용 예산이 아까 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예컨대 타 실·과 공보관실도 도정소식 퍼즐 당첨권 문화상품권 구입하는데 240만원, 감사관실에서도 선거법 관련돼서 시상 못한 불용액이 280만원, 예산담당관실에도 200만원 또 혁신담당관실에도 300만원, 500만원 800만원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실에도 정보화의 날 기념식 개최에도 600만원 이렇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총무과에는 민간단체 풀 시상비 아까 지적한 그 내용 6,823만원 또 건축팀에도 1,370만원 이게 선거법 관련돼서 지출 못한 예산이 무려 제가 따져 보니까 1억 가까이 됩니다.
이거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제 선거가 해마다 있거든요. 금년말에 대통령선거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 또 있고 이런 선거가 해마다 있는데 이렇게 선거 관련돼서 되풀이되는 예산을 자치행정국에서 조금만 신경 쓰고 타 실·국의 예산편성담당자들 선거법 교육을 시키시면 이런 예산 사전에 낭비될 수 있는 예산을 차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책임을 느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관계관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표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보관실 다.
감사관실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갑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전호 감사관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호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사무관께서 답변하실 거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결산 심사에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위원회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