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예, 이대원 위원입니다. 작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소감은 우리 농정본부가 우선 작년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작년도에 0.3% 정도로 상당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시점에서부터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우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민경환 위원님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결산검사 위원님들 의견도 큰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봐서 잘 하셨다 이렇게 우선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나 2006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2005년 같은 경우에 2,500억에 8억 정도 해서 0.3%, 2006년도에 예산현액 2,800억 대비 9억 정도 해서 상당히 집행잔액으로 볼 때 양호한데 각 과별로 보면은 거의 1%가 안 되고 0.14%, 0.01%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는데 우리 축산위생연구소, 농산사업소, 내수면연구소가 작년하고 올해 보통 보면 4%, 5% 심지어 8%까지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남는데 이렇게 되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총괄답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각 과별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업소장님들 우리 사업소에서 집행잔액이 유독 좀 많이 남는 이유가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부분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런데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겠네요. 이직이 자꾸 되다보니까… 농산사업소나 내수면연구소에서도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아니고 인건비, 이직률에 의한 인건비 아니면 결원 이런… 부분으로써 인건비다, 그러니까 사업예산으로써는 별로 그렇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우리 축산과하고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의 그 예산집행 미발생 사유가 각각 한 2,000만원, 3,5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건 예산을 잘못 세운 거죠?
아까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의하면 축산과가 2,000만원, 산림환경연구소가 3,500만원, 축산위생연구소가 3,300만원 이렇게 예산집행 사유가 미발생됐다고 아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세심하게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어쨌든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을 못했으면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혹은 조밀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 마땅하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농정본부장님께서 민간경상 부문 국제식품박람회 국내부문, 해외부문 항공료 부분에 대해서 기타 환율차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환율차액 그래봐야 환율 1,000원에서 지금 900원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몇% 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어떤 대상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선정을 하고 또 대상업체가 갈 건지 안 갈 건지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예산 세울 때 잘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환율차액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욕심만 부려서 하시지 마시고 처음부터 자신이 없으면 예산자체를 줄여서 세우더라도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 촉구를 드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으로 생태숲 조성사업에 이월금액이 있어요. 2,325만1,000원인데 이게 계약업체가 도산됐습니까?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아니 동절기공사 그 부분이 아니고요. 생태숲 조성사업이 2,325만1,000원이 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계약업체 도산에 따른 계약변경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또 아까 우리 민경환 위원님도 결산검사 위원님으로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페이지에 집행잔액을 위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에 뭡니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총액이 803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521만9,000원이고 잔액이 280만원 과다하게 잔액이 남은 것 같아요.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공익근무요원들한테 보상금을 주는데 충원이 안 된 그 결원된 상태의 보상금이 안 나가는 그… 바로바로 안 이뤄지면 그럼 그동안의 시설관리는 누가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익근무요원이 두 명이 꼭 필요해서 배정을 받으신 모양인데 충원이 제대로 안 됐을 때에는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하는 것 같으면 공익근무요원이 꼭 필요한 겁니까? 73페이지에 집행잔액 관계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이전예산 중에서 2,180만원 집행잔액이 청사청소용역비 같은 겁니까? 2,180만원 집행잔액 발생한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그랬으면 올해 예산에는 이 정도 예산이 좀 감액된 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2,180만원 정도… 이대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또 아까 우리 민경환 위원님도 결산검사 위원님으로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페이지에 집행잔액을 위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에 뭡니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총액이 803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521만9,000원이고 잔액이 280만원 과다하게 잔액이 남은 것 같아요.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공익근무요원들한테 보상금을 주는데 충원이 안 된 그 결원된 상태의 보상금이 안 나가는 그… 바로바로 안 이뤄지면 그럼 그동안의 시설관리는 누가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익근무요원이 두 명이 꼭 필요해서 배정을 받으신 모양인데 충원이 제대로 안 됐을 때에는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하는 것 같으면 공익근무요원이 꼭 필요한 겁니까? 73페이지에 집행잔액 관계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이전예산 중에서 2,180만원 집행잔액이 청사청소용역비 같은 겁니까? 2,180만원 집행잔액 발생한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그랬으면 올해 예산에는 이 정도 예산이 좀 감액된 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2,180만원 정도… 우선 방금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문제를 집행부 답변을 들으면서 참담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처음에는 소득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야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150억이라는 거액을 예산을 세웠는데 결국 옛말에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疋)”이라고 하다보니까 안 되니까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이제 아무 거나 어떻게든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고 이런 답변밖에 안 된다면 예산을 세울 때 뭘 할 것인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산부터 우선 선심성이라도 좋고 일단 균형발전을 위해서 세워놨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처음 기대한 그런 효과는 보지 못하고 하드웨어도 좋다 이런 식으로 후퇴한다는 것은 뭔가 정책에 문제가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되네요.
본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명시이월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 e-사랑포털사이트 구축하는 비용이 2억5,000만원도 같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월사유가 3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잘 구축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 3회 추경 때는 지금 급하다, 지금 꼭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아주 집행부에서 해서 우리도 이런 사업을 3회 추경에 하는 사업인가 의아하면서도 위원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는데 결국 3회 추경에 하나 본예산에 하나 똑같은 결과가 되어 버리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뭔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3회 추경에 해 준 보람이 있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20페이지에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지금 예산액하고 집행잔액하고가 상당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결산서 2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목에 보면 예산에 10억을 세웠는데 지출원인행위액이 9,800만원만 지출하고 9억이 남은 게 있어요. 이 무슨 사업이 이렇게 된 사업입니까? 10억을 세워서 9,800만원만 쓰고 9억2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목에 보면 6억8,100만원이 10원도 안 쓰고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남았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얼마입니까? 이게 700만원입니까?
이것도 전혀 지출이 안 됐는데 이건 무슨 자금이죠? 예산서상으로 나타나는 좀 특이한 부분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우선 외국인투자 관련해서 보면 여기 나타난 예산서상에만 해도 16억8,000만원 또 명시이월 부분에도 보니까 25억인가요.
오송외투기업 관련해서 그렇게 있고 해서 일반적으로 도민이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특히 오창 같은 경우에 지금 외투기업이 어떻게 됩니까? 다 들어와 있습니까? 하여튼 잘된 부분입니다마는 국내기업들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데도 외투기업 지정해서 자꾸 만들고 하다보니까 국내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부분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데다가 외투기업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대외적으로도 우리가 외투를 많이 유치하고 하면 우리 충청북도의 위상도 올라가는 부분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외투기업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투자를 하고 불용액까지 남겨가면서 불확실성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투자를 해서 가는 부분이 국내기업에 비해서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잘 좀 예산이 쓰여지면 좋지만 그렇지도 못하고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도 남고 명시이월도 해야 되고 이게 1, 2억이 아니거든요. 몇 십억 단위씩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체적으로 다 잘 할 순 없겠지만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국내기업에서 본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하여튼 결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머지 자세한 얘기는 업무보고 때 하기로 하고 결산서상으로 이렇게 100% 불용이 된다거나 아니면 90% 불용이 된다거나 이렇게 전액 불용되고 하는 이런 사례는 아무리 불확실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이렇게밖에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