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입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오전에 잠깐 논의했던 외국인 치료관계 말씀드리는데 외국인들이 치료받는 걸 회피하는 입장이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 구속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같은 사안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전쟁 중에도 그 적십자 표시돼 있는 그런 차량이랄까 그런 표시를 하고 있는 분은 보호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치료를 받기 위해서 어떤 사안의 경중은 있겠지만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온 사람을 그런 자리에서 뭐 현장에서 구속한다든가 이런 부분정도는 어떻게 딱 매듭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치료를 온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뭔가 좀 배려가 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2006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보고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사점 중에 가장 마지막에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예방치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도에서 대책을 강구해 보신 바가 있는 가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측면이 있는데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보통 큰 틀의 어떤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원인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확실한 저기는 없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은 알고 계시는 게 있는가요? 의식주 생활습관에 관련되는 것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옥천에서는 아토피 관련된 이런 환자가 대도시에 비해서는 극히 적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환경 내지 식생활에 많은 영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큰 틀은 환경부에서 하겠지만 우리 도에서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시민단체나 언론 등을 활용해서 의식주 생활습관을 변경한다든가 환경보호를 위해서 어떤 홍보활동 차원이라도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금년도말에 정확하게 시간이 걸려서 못 오면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 나름대로라도 원인규명까지 전체적으로 큰 사업을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할 수없지만 홍보 정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홍보 관련된 그런 예산이라도 책정을 해서 아토피로 고생을 하는 많은 아동들의 걱정을 또 부모들의 고통을 도에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주문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12페이지 여성인턴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인턴제 운영할 때 해당되는 교육에 참석하신 분 인턴으로 되신 이 분들한테 한 달에 지급되는 비용이 지금 얼마 나가죠? 60만원 되는데 2006년도하고 이렇게 시행을 한 이후에 여성인턴제 완료를 수료하신 분들이 작년 연말에 인턴기간이 끝난 이후에 의무적으로 계속 고용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사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게 일회성이다 아니면 지속성이다 둘 중의 하나 어떤 식의 마음들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 대상자들이. 사람은 많은데 자리가 없는 건지 아니면 자리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인턴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를 우리 충청북도에서 받아서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죠?
이게. 그런데 결국은 우리 자금 가지고 잠시 취업을 연장해 주는 거지 그 이상의 역할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운영하는 것은 132명이 아니고 102명이죠?
숫자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닌데 현재 우리 자료에는 5개 과정 102명에 현재까지 3억6,000만원을 지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턴제라든가 또 여성일터 교육하는 분들이 고학력자 중에도 자격증 있는 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던 거고 그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참석하시는 분들이 본인 스스로 마음만 먹으면 취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런 분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분은 기대수치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교육을 받아도 도에서 알선한다든가 노동부, 고용센터 이런 데서 알선하는 데를 그 분들이 충분히 어떤 고맙다는 표현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마음에 들게 가야 되는데 평소에 내가 구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직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인턴제가 끝나고 나면 적극적인 취업의 그런 의사가 없기 때문에 학력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개인의 품성이나 평소 그 분의 어떤 성격을 심사의 기준을 삼으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예가 경로당 복지사인가 아마 그게 있습니다. 그것도 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촌에 계신 분은 청주권은 몰라도 면단위나 군단위에 가서 복지사 찾으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떤 하나 시설을 내지 집에서 전업주부 역할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선발할 때 너무 학력이나 이런 것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개인의 능력이나 성격을 좀 고려해서 이 사업을 해 주시면 좀더 효과가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 개 있겠지만 제가 물을 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여성긴급전화 1366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2회선이 있었는데 5회선으로 확장한다고 했는데 사업시기로 보면 하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화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왜 이걸, 예산이 늦게 배정된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하반기로 사업시기를 연장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걸 당초에 신청하실 때는 하반기가 아니라 그 전에도 전화선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사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전화선을 발신자 번호표시 키폰을 전화 전용선을 증설한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원래 계획이.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설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하반기 하는 것은 12월 31일날 설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을 필요가, 가격을 떠나서라도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년도 천천히 그냥 예산되는 대로 아니면 여건 되는 대로 2008년도 상반기에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사업이라면 하루라도 당겨서 빨리 이렇게 하셔 가지고 편리성도 추구하고 또 신속성도 추구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 해 신규시책 사업으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역점적인 사업으로 해서 83명 6억2,000만원을 예산을 잡아서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장애인 되신 분들한테 취업기회를 주기 위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리가 필요없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서 도에서 특별히 시행하는 건데 이것도 똑같이 한 달이라도 빨리 시행해야 그래도 소외받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건데 지금 6월 31일 현재까지 이걸 시행하지 못한 정확한 이유를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거꾸로 올라가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가 아니라 말씀드리기 뭐한데 근거도 없는 걸 예산 신청해서 받아놨다는 그런 말씀하고 좀 비슷하네요. 어떻게 제가 이해하기는.
그러면 과장님이 현재 담당부서시니까 내용을 아시나 몰라도 지금 각 읍·면사무소에 가면 복지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복지관련 해서 장애인이라든가 영세민 가정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을 별도 상담할 수 있는 별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그렇게 별실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 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 같은데 그 자리에 아마 장애인들이 계시면 나하고 좀 처지가 비슷하다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자기 속마음도 털어놓고 상담을 우리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좀더 내용을 진실하게 진솔하게 이렇게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행정부서에 배치하지 마시고 각 읍·면사무소에 전용상담실에 이 분들이 상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이 아마 효율성이 더 높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입양의 날 행사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는 200만원 예산이 섰는데 50명에 100만원으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뭐 행사계획 당초 계획에 그 비용이 뭐 2억이나 2,000만원도 아니고 200만원을 다 소화를 하지 않고 사업을 완료한 어떤 말못할 사정이라도 있었는지 그것 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입양인 행사를 그런 기관에서만 하지 다른 뭐 이렇게 일반적인 분들은 초대해서 하는 게 없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했던 입장이라 가능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어떤 이해도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중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 반환소송 외에 지금 말씀하시는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하길 요청을 했는데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께서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재산공시 신청은 법원에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당신 재산이 뭐뭐가 있는가 그 신청하는 건데 가압류 가처분은 우리가 보증인을 세우듯이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러니까 그 채무 상환이 안될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보증인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도 판사가 나중에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가압류 신청을 하면 판사가 이게 가압류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거 분명히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판사분들이 이 소장을 봤을 때 선순위 채권이 많기 때문에 제3의 부동산 제3의 어떤 다른 물권을 확보하는데 대해서 어떤 판사도 그거에 대해서 기각판결을 내릴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선순위 채권이 있어서 우리 과학대학이나 도의 어떤 법무관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선순위 채권이 있어도 가끔가다는 가압류비용 가처분비용 1건에 많이 돼야 한 20만원 내외 또 조금 비싸면 30만원 이렇게 되는데 1건 잘해 놓으면 몇억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30만원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기존의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무조건 다 하십시오. 그렇게 해 놓고 정 안되면 지금 골재 사업하면 골재 해 놓은 거 거기다도 몇 평방미터 이렇게 해서 대충 따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 모래가 얼마, 자갈이 얼마 그거 다 가압류 하십시오. 그 다음에 부동산 중에 또 동산 중에 자동차 같은 거 이런 거 움직이는 것도 이런 것도 가압류 다할 수 있습니다. 하다 못해 가정에 가서 유치동산 압류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유치동산 압류를 할 경우에는 우선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을 경우에 차후에 가능하지만 가압류 가처분은 지금부터라도 그걸 해 놓으셔야 최초에 이 계약을 하신 분도 업무를 하신 분도 본인이 내용을 다 알면서도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분한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계신 분들이 최선의 일을 다 해주셔야 전임자가 보호를 받는 거지 여기 계신 분들이 내용을 법전을 뒤져서라도 최상의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고문변호사께서 지금 우리 담당 주사한테 설명해 주시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좀 안 맞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직원을 불러서 변호사한테 가서 다시 얘기해서 현재 파악된 재산을 가압류하라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 개인정보에 의해서 이해 당사자한테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같은 것은 지금 다 발부를 해 주는데 재산사항은 어떤 기관에서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시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그분의 거주지도 알고 그 분의 사업장도 알기 때문에 사업장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오고가는 차량의 차량 등기부등본 떼어보고 또 집에 가서 본인이 소유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인 앞으로 돼 있는 건지 부인 앞으로 돼 있으면 또 채무면탈 행위로 또 소송도 제기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도 빨리 하시는 것이 전임자도 보호를 하고 또 일이 잘되면 다만 저희들이 채권 확보하는데 많이 보탬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개인적으로 만나서 장시간 설명을 해 드리면 좋은데 평소에 이런 업무를 안 보시다 보니까 누가 얘기하시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직접 공부를 하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나 그 이후에 전임자들이 참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현재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