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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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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기금운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보면 2004년도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90억이고 2005년도에도 역시 90억 그리고 2006년도에는 95억, 2007년도에는 98억원이라는 수입을 가지고 지출 역시 거기에 전체적인 금액은 맞습니다마는 사업별 내용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들쭉날쭉한 어떤 일관성이 없이 어떤 계획성이 과연 있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수입이 어떤 영업수입 재원이 대체적으로 그럼 영업행정처분을 받은 과태료에 의해서만 들어오는 건가요? 그럼 지출도 적극적으로 그게 어떠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않는 그런 위생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역내에 위생시설이 위생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출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어느 해는 11억원 나갔다가 또 어느 해는 7억밖에 안 나가고 또 2007년도에 보면 15억 정도밖에 지출이 안된 이런 통계를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이 전반적으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그 기금이 사장되지 않고 또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2006년도 결산검사에 보면 수당 예산이 6억6,600만원이 서 가지고 지출은 3,800만원밖에 안 했습니다. %로 보면 거의 58%만 지출을 하고 42%가 집행잔액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예산이 잘못 선 건지 아니면 예산은 섰는데 어떠한 사업이 추진성이 있는 건지? 일단 고의가 돼서 안 했든 어떤 사업변경을 해서 안 했든 그래서 남은 돈이네요. 그렇죠?

그런 분야는 어차피 중간에 추경이라는 제도도 있고 또 정리추경도 있고 그런데 그런 때는 예산정리를 해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런 것이 예산운용의 적절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업무는 전통적으로 상당히 업무능력이 향상돼 있는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도 금년 상반기 평가를 보면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전국 최우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욱 사회복지 업무는 날이 갈수록 예산이 상당히 늘어나고 매년 보면 20% 이상이 자꾸 예산이 늘어나고 업무가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보면 앞으로도 더욱 그 중요성과 규모는 더욱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업무형태가 백화점식 업무의 폭이 넓어지지 않느냐 이런 감을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군에서 각종 복지업무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 예를 들면 폭력업무 하나만 보더라도 가정폭력상담소가 있고요.

그리고 여성폭력상담소 또 성폭력상담소 또 아동폭력상담소 이러한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한 개 한 개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느껴집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너무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넓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예산과 직무업무가 넓어지지만은 한 개 한 개 들어가 보면 상당히 소규모로 일례를 들어서 가정폭력상담소 하나만 운영한다 하더라도 조그만 가정집 같은 또 그 규모도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몇 사람이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는 거를 외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방문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어떻게 그런 폭력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거를 파악을 해 보면 그 상담소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상당수가 상당히 많은 가정이 이러한 폭력에 시달리고 있어서 자기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상담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복지예산 자꾸 늘어나고 그런 사업은 확대된다고 필요성을 느낄 때 이렇게 영세 규모로 이렇게 운영하게 두기는 상당히 앞으로 염려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데 어떠한 일정 규모로 그걸 확대 개편해 가지고 어떠한 그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어떠한 폭력을 당했을 때에 내가 이거를 성폭력이 어디지, 어디다 상담을 해야 되지, 가정폭력 어디다 상담을 해야 되지 이러한 찾아서 상담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어디다 한군데다 딱 전화를 하면 즉각 편리하게 연결돼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그 이전에 이러한 상담의 주체들이 보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일부 하기도 하고 또 각종 복지관에서 그걸 담당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특히 각종 교회에서 그렇게 전부 그걸 맡아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본래 취지는 이 사람들이 좋은 의미로 이 사업을 맡아가지고 참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측면은 그 이면은 또 다른 의미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세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회복지센터라든가 물론 센터라 해 가지고 멋진 건물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어떠한 그거를 통폐합 해 가지고 상담원이 그걸 편리하게 상담을 할 수 있고 또 상담의 실적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면 더욱 좋겠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적극 검토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은 사실 표면 외부로 표출되어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은 상당히 수준 높게 잘되어 있다고 물론 기대치는 못 미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래도 수준 높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있어서의 어떠한 취약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현장에서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뭔고 하니 장애인 어린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가 어릴 때는 부모의 딱한 마음에 애를 어떻게 시설에 보낼 수가 없으니까 부모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를 하면서 계속 보호를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15세, 16세 딱 넘어서 20세도 넘도록 보호하고 있는 부모가 노인이 되고 장애인이 애가 청년이 되도록 보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유한한 거기 때문에 자기 부모도 나도 이제 갈 때가 됐는데 저 아들을 어디다 맡기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어릴 때 장애인들은 갈 데가 비교적 시설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애들이 큰 다음에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물론 그런 시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그것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요새 보면 각종 장애인시설을 하겠다고 법인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 거 같아요. 해서 그런 문제를 사회복지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데 착안을 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넓혀 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부모들이 나중에 자기가 자기 아들을 그래도 편안하게 해놓고 자기가 눈을 감을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추진하셔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예비비에서 5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보면은 2001년도에 캐나다와 국제IT개원 협약체결에 의해서 교육생에 대한 대책과 관련돼 가지고 교육비를 예비비로 지출된 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지출된 금액이 전체는 얼마가 되는 가요? 2억2,000만원이 개별적으로 지급된 게 2억2,000만원이고 예비비를 사용한 거는 500만원이고 그럼 예산 세워 가지고 했는가요?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지급은 된 거고 그죠? 예산이 됐든 예비비로 됐든 하여튼 지급은 된 건데 사실은 그 원인행위에 대한 것이 상당히 화해는 물론 소송으로서 판결이 난 건 아니지만 화해의 입장에서 도에서 지급한 거는 패소와 마찬가지죠.

결국은 패소와 마찬가지인데 그런 원인이 제공돼 있다는 데는 사실 너무 시간이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를 가지고 누가 잘못하고 누구의 원인이 있고 책임이 있고 이러한 문제를 따지기 보다는 사실은 그러한 사항이 저희 2006년도 결산검사에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은 제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