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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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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광순 여성발전센터소장께서 충북여성발전3개년 계획과 관련한 공청회 개최 관계로 불출석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진아씨 외 4인이 방청하고 계시며 한국유권자충북연맹 오세란씨 외 1인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자문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처리할 안건으로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자문위원 선임의 건, 복지여성국과 충북과학대학 소관에 대한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자문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선임하는 자문위원 선임의 건은 자문위원들의 위촉기간의 임기가 오는 7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위원의 기간연장 및 신규 위원들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2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별 3인 이내에서 위촉하여 1년의 기간으로 소관 상임위 활동을 자문하거나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담회의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육분야에 한현구 자문위원은 기간을 연장 요청하고 환경분야에 류을렬 자문위원은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환경업무가 건설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문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회복지 분야에 사회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최승호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원을 자문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자문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자문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선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여성국 소관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복지여성국 소관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복지여성국 소관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기관별로 결산분야에 대해 먼저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는 복지여성국 소관을 오후에는 충북과학대학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은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복지여성국장으로 부임한 김태관 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주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홍한표 보건위생과장님께서 적절히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 같은데 이 내용의 사안의 핵심은 정리추경할 때 적기에 좀 이렇게 감액조치를 했어야지 행정처리가 매끄럽게 됐다라는 그런 지적의 사항이고 향후에 동일한 사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리고 후에 동일한 사업 2개가 농어촌응급의료기관 인건비 및 시설 장비보강 사업 관련해서 당초에 국비예산으로 지원되던 게 보건복지부 중앙부처에서 민간경상보조 항목으로 변경이 됐죠?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 인건비 3억5,000 그리고 시설장비 보강 3억2,900만원이 영동군의 영동병원과 단양군의 단양서울병원 양대 기관에 교부가 된 건데 인건비나 또 시설장비 보강에 민간경상보조로 되면 그 목적사업에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사후에 당해 병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셨습니까? 이게 작년도 2006년도 집행한 결산사업이니까 아직 지출 안 받았어요? 지금 인건비 관련해서 영동병원과 단양서울병원에 각각 균일하게 나누어주는가요?

아니면… 이 부분이 인건비 전액 충당이 됐는지 여부 한번 사후 확인점검이 필요할 거 같고요. 시설장비보강비로 이렇게 3억2,900만원이면 이게 장비구입 하다 보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장비를 얼마 또 구매방법은 수의계약을 했는지 입찰을 했는지 적절하게 집행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우리 복지여성국 소관에는 지금 6개 기금이 있죠? 우리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기금의 당초 설립목적은 기금 목적 취지에 맞게끔 새로운 사업이든 기금 수혜자들한테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 기금이 효율적으로 확대 집행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당부를 적극적으로 좀 해 달라는 그런 계속적인 우리 의회에서 문제제기이고 또 다시 우리 최미애 위원님 주문하신 겁니다.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 본인이 할 때 우리 기록을 위해서 복지여성국 산하의 기금이 6개가 아니고 5개입니다. 우리 기록에 수정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여성발전3개년계획 관련 지정토론자로 오래 전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서 오후에 불가피하게 참석을 할 수 없어서 아마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 보실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최미애 위원님은 지금 결산검사 하니까 효율적으로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노광순 여성발전센터소장님 앞서 제가 공지해 드린대로 오늘 공청회 참석관계로 우리 복지여성국장님이…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그 공직자들이 이렇게 다수 배석해 계시는데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인건비나 각종 수당의 경우는 사업계획을 할 때 지금 52%만 집행이 되고 49%의 집행잔액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최정옥 여성정책과장님이 당시에 여성발전센터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사안을 잘 알고 계셔서 답변을 주셨는데 어쨌거나 기능공과정 폐지를 하면 사업계획 자체가 당초에 용의주도, 잘못됐다 이런 지적입니다.

이런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오늘 결산검사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간부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런 지적이 다시는 내년도 결산검사에서는 동일한 유형이 나오지 않도록 업무를 하면서 더 노력해 주십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이렇게 지적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결산검사 관련해서 위원장인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당초에 4,100만원이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 4,1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액은 2,44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650만원인데 이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니까 외국인 무료진료 수혜자 미발생으로 인한 사업비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불법체류 근로자를 포함해 가지고 상당수의 수만명의 외국인들이 근로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선 시·군에 홍보를 많이 해서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들한테 의료비 지원관련 국비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됐는데 2,440만원만 되는 것으로 적극적인 행정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요인도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왕에 국비에서 4,100만원이 지원되면 나머지 집행잔액은 또 반납해야 되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이 아마 확대되고 또 국비예산도 지원될 걸로 예상됩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죠?

하여튼 지금 답변 내용이 이해는 잘 안 됐는데 수술과 입원의 경우에만 의료비 지원이 되는데 그런 것이 수술 입원이 아니고 일단 입원은 안 되더라도 상해를 당하고 객관적인 어떤 의료행위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면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노력해야 할 거 같아요.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김태관 복지여성국장님, 금년도에도 9, 10월경에 전국노인건강대축제가 제2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 2006년도에 7,000만원의 예산을 썼는데 알뜰살뜰 잘 이렇게 운영을 해서 5,500만원만 집행하고 1,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여기에 집행잔액 내역에 1,500만원 내역 중에 단복 및 의상비 관련 예산해서 1,200만원 정도 이렇게 절감이 됐습니다. 아마 각 시·군에서 노인분들이 각종 종목에 대표선수 되는 분들한테 단복 및 의상비를 지원하는데 단복 및 의상비는 구매를 어떻게 또 구매품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예산이 굉장히 이렇게 크고 작고 격차가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도 소정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 단복이나 의상비가 대표선수들한테 상대적으로 좀 좋은 단복이 제공될 수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관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오후 회의에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하시니까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현장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주문해 주셨습니다. 경로당 심야보일러의 경우는 당초예산에 200개죠? 240개인데 5월 추경한 것은 6월에 예산이 교부되는 것이 행정처리상 적정한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반기 내에 공사는 1주일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행위도 입찰이나 이런 절차가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되기 때문에 도에서 의지만 가지면 1월, 2월 동절기 지나면 3, 4월은 설치가 완료가 됐어야만이 적정한 예산운용의 예산 사장효과를 극소화시키는 거니까 향후에 계속해서 이런 심야보일러 사업이 계속되면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강력한 주문의 말씀이셨고 공중보건의 경우는 방금 전에 복지여성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공중보건의들이 당해 지역에 개원하고 있는 어떤 의·병원의 수입에 막대한 어떤 지장을 주면 공중보건의 할 일을 그쪽 병원에 가라 하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실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만 국가에서도 이 사람들은 의사라는 신분 때문에 군대 가서 훈련 보초 안 서고 정말 야전에서 군복무 안 하는 대신 일선 공공의료기관에 가서 대체복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네들이 학교 동문 선·후배들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 예산을 들여서 공중보건의 배치하고 또 국가 공중보건의 하는 치료비 예산을 왜 세웁니까? 이것은 우리 도내에서 단 한 건만 있어도 그건 일벌백계 차원에서는 엄히 다스려야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현장의 목소리를 아주 예를 들어서 해 주신 거니까 그런 것이 실제 현장에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런 것은 어떤 법을 법제화해서라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군대 가서 잘못하면 영창도 가지 않습니까? 헌병대.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자기 직무를, 의무를 해태하는 건데. 그런 것이 없도록 지도 점검 철저히 해 주시기를 그런 주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지는요.

우리 최광옥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12월에 출산한 경우도 77억 중에 12달을 포함해서 예산 세운 거지요. 그 이월하면 11개월은 안 나간다 이거야 그러면 총 예산 사업계획을 할 때 정말 잘못했다 그 지적입니다. 이거 집행잔액이 있으면 12월에 출산한 거 이월해서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으니까 사고이월이 돼 가지고 계속 지원되는 거예요.

그런 사업비 성격 아니잖아요? 이거는. 김명희 우리 복지여성정책과장님.

우리 최광옥 위원님 지적하는 게 아주 적정하죠. 맞지요. 잘못한 거죠?

예산. 77억 중에 적어도 한 20억정도 남을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강력한 지적이고 주문입니다.

마지막에 우리 최광옥 위원님이 주문한 거는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실적에 대한 이 복지여성국의 실적을 계량화 그리고 진도는 연간 사업계획 대비 몇 %가 됐다 그런 것이 다음 업무보고서에는 그렇게 작성에 유의해 달라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1시간이 됐는데 우리 다음에 충북과학대학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 하신 위원님도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또 답변도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대안을 주문하시고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강구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제도니까 우리 도에서 추진해 달라는 임위원님의 그런 당부의 주문의 또 제언이었습니다.

답변을 요하시는 것은 아니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여성의 사회적 능력계발 및 활동 지원관련 해서 맨 하단에 여성단체의 사회·문화활동 지원에 활동사업비 지원 9개 단체 5,400만원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상반기가 지나고 7월도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5,400만원 지금 지원된 기관이 있습니까?

단체가 있습니까? 일부 언론지상 매체를 접하면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이콧한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던 걸로 사료되는데. 상반기 지금까지 5,400만원 9개 단체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원됐으면 된 대로 안 됐으면 안된 대로 이렇게 짤막하게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 우리 국장님한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은 9개 단체 관련해서 무슨, 예를 들면 우리 충청북도대한주부교실 무슨 사업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9개 단체 이렇게 예산편제가 되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가 지났는데 지원이 됐나 안 됐나 지원이 되면 어느 단체에 얼마얼마 이거 먼저 답변해 주세요. 전액 집행결과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정산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사회복지시설과 또 아동복지시설 상시 지도감독 감사인력을 감사관실에 정식으로 인원을 증원해서 배치하도록 이렇게 해서 자료에 보면 도의회에서 지난 5월 18일날 증원 의결을 했는데 여기 직원 정식인사에 반영 배치하도록 7월 중에 했는데 배치됐습니까? 행정6급. 이 부분이 지난번에 아동복지시설 또 장애인복지시설 해 가지고 아마 일제 지도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노재활과에서 상반기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 점검 결과에 보면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들도 잘 알다시피 충북광화원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촉발이 되어서 장애인 복지시설 전반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충북광화원에는 지금 10건의 크고 작은 지적 사항이 있어서 지금 형사고발 조치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옥천에 청산원, 충주에 성심농아재활원 그리고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곰두리공판장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에 수많은 지적 사항이 있는데 이 중에 대표적으로 옥천 청산원에 생활시설 입소자 관리 부적정 해서 입소자가 총 212명 중에 주민등록이 미전입된 사람이 89명입니다. 그리고 충주성심농아재활원에 동일한 사항 생활시설 입소자 관리 부적정으로 해서 입소자 주민등록 미전입이 49명입니다.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사회복지법인 시설에 수용된 인원 중에 주민등록이 전입되지 않은 사항은 일제 조사 파악을 해서 본 위원장한테 서면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천 청산원에 89명이 옥천군 청산원 소재 주민등록이 전입이 되면 1인당 예산편성할 때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옥천의 경우는 161만1,538원입니다. 89명을 옥천군 청산원에 주민등록을 하면 옥천군에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교부되는 게 1억4,341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경우도 인구 1인당 21만2,181원이기 때문에 89명을 하면 한 2,000만원 가까이가 도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가 됩니다. 그리고 충주의 경우 농아재활원, 충주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1인당 보통교부세 기준액이 83만4,481원입니다. 이를 49명으로 곱하면 4,00088만9,000원이 나옵니다.

도의 경우는 한 1,039만원 정도 이 사항을 전체 더해 보면 우리 옥천군과 충주시 그리고 우리 도에 각각 보통교부세로 교부된 게 도의 경우에는 2,928만원, 충주시의 경우는 4,088만9,000원, 옥천군의 경우는 1억4,340만6,000원 총 2억1,350여만원이 교부됩니다. 이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그분들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주민등록 등재만 시설에 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이만큼 자동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겁니다. 이것은 2개 기관의 경우만 그렇지 우리 충청북도 수많은 사회복지시설 주민등록 미전입됨으로 인해서 보통교부세 기초단체나 우리 도에 당연히 와야될 예산이 누락되는 겁니다.

국장님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제조사를 하셔서 방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 올린 대로 우리 충청북도내 전 시설에 주민등록 전입이 안돼 있는 인원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2008년도 예산을 할 때 아마도 이게 실제 전입시키는 과정에는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도 말소되고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 건 그런 대로 대처를 하고 주민등록 전입을 시킬 수 있는 사안은 최대한 경주해서 당해 시설로 주민등록 전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조치도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장시간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위원님들 공통의 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에 한 가지 정리하자면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각종 사업의 경우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상반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이는 예산을 6개월 정도, 불가피한 요인도 있겠지만 사장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장시간 답변하는데 그래도 공직경험이 있어서 나름대로 답변을 잘 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동일한 유형의 어떤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국장님도 동의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관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그간 복지여성국은 상반기 기간 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에서 실시한 2007년도 전국 장애인복지·인권수준 평가에서 충북이 전국 종합 1위를 차지하여 장애인 복지를 비롯한 인권수준이 전국 최고라는 쾌거를 이룩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모든 분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격려를 드립니다. 모쪼록 새로 부임한 김태관 국장님을 위시하여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들이 바라는 복지 서비스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특별 주문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충북과학대학 회의 준비를 위하여 15시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충북과학대학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결산 분야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은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복지여성국 심사시 일괄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산을 못 찾았다는 얘기죠?

이범윤 위원님 보충질의하는데, 문제는 4년전부터 학장님 불원간 지금 아까 7천얼마라고 평가했죠? 임대? 7,500인데.

이 옥천군 옥천읍 소재지도 아니고 이원면 면단위 소재지에 32평 아파트를 7,500한 것은 이것은 당초부터 잘못된 거다 선순위 채권 은행이 있고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2순위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 채권 확보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된다 또 아파트 건물 소유주가 대전에서 골재업체를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 기록에 다 나와있습니다.

골재업자 그런 업자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그냥 버리고 나중에 계약기간 만료하면 임대차보증 반환하지 않을 공산이 개연성이 많으니까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위원님 모두가 공동으로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답변을 들어보니까 5억6,000만원 지금 근저당 설정돼 있는데 아마도 5,000만원도 안 나올 겁니다. 선순위 채권 가져가면 절반 이상이 채권 손실이 나는데 지금 우리 이원기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그 소유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탐문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재산을 확인해 보니까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개인정보에 관한 어떤 그런 법률에 의해서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지금 물리적으로 못하니까 그런 소를 법원에 제기해 놨다는 그런 얘기죠?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분이 현재도 골재업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계약기간 만료되면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 및 배달증명으로 해서 최고장을 보내면 2회를 보내면 그것이 법적 가압류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소송을 안 해도 계약기간 중에는 임차인 마음대로 보증금 반환권한이 없지만 기간이 만료되면 12월 30일 이후에 기간이 만료됐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임차 보증금 반환해 주십사 하는 최고장을 2회 보내면 그 최고장을 기초로 해서 그 건물의 소유주한테 법적 조치, 가압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문을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게 예상되니까 하라 수차에 걸쳐서, 이게 기록으로 다 나옵니다. 왜 제가 이걸 확인하냐 하면 나중에 채권 5억6,000만원 중에 상당 부분 확보가 안 되면 책임소재를 가릴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 점에 대해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해됐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2차 최고장을 3월 21일까지 했으면 최고장 그 내용 및 배달증명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금 소유자가 대전에 거주하는 집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선순위 채권으로 근저당이 많이 설정이 되면 추가로 가압류 해도 법적 실익이 없습니다.

또 지금 골재장 채취하는 그 공장에도 본인 소유로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많은 금융기관이나 일반인들이 선행해서 거기에 근저당이나 압류가 가압류하면 충북과학대학에서 지금 시점에 추가로 가압류나 압류해도 채권확보 실익은 없을 겁니다. 그런 거 분석해서 그 최고장만 갖고도 별도의 소장 없이도 가압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그거 파악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학장님도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원기 행정지원과장님도 부임하신 지가 그 이후에 가서 후속업무를 하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은 분명히 5억6,000만원 채권확보가 그 당해 아파트에서 안 되면 소유자 별도의 재산을 확보하셔서 채권확보가 부족하면 이 부분은 아마 학교에 그 당시에 업무를 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구상권이 분명히 뒤따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서 하여튼 다시 한번 최대한으로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주문 드리면서 이범윤 위원님 이 정도 마무리… 우리 박영웅 의원님. 박영웅 위원님 보충해 주셨는데 이원기 과장님, 과장님도 지난 번에 와서 이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했으면 채권 확보가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늘어져서 가처분 가압류를 안 해서 그 양반이 또 다른 재산을 다른 명의로 이전한다든가 추가 가압류가 들어와서 소를 내면 과장님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 기록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전임자가 그거 계약 행위를 해 놨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확보 안 돼도 구상권은 전임자한테 간다 의회에 이런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분명히 그거 지적해 놨습니다.

지난 12월에 맞지요?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 박영웅 위원님 죽 사례를 했는데 가압류, 가처분 집 있는 거 지난 1월에 바로 해 놨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점이 앞으로 뜨거운 감자 또 언론에 인지가 되고 그러면 상당한 문제도 되니까 하여튼 우리 지금 어쨌거나 결과는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 소장 지금 진행하는 건 지금 그 변호사가요 이 부동산경매 가압류, 가처분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변호사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박영웅 위원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신 거야 이 변호사라고 그래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돌아가시면 바로 가압류, 가처분 해야 됩니다. 그 사람 소유로 돼 있다면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됩니다.

결산검사 관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듭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강조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북과학대학 학장님께서는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헌 학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 학장님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킬겸 좀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지난 2001년도에 캐나다 국제IT개원 협약체결 관련해서 대학의 이미지도 상당히 실추되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송사가 진행돼서 거기에 대해서 손해 배상금도 상당부분 지금 배상하고 또 아직도 마무리가 안된 그런 처지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재헌 학장님 부임하셔서 모든 분야에서 지금 충북과학대학이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서고 학교 분위기나 면학분위기나 또 신입생 등록률, 취업률 모든 지표가 지금 아주 현격하게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서 우리 도민들이나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충북과학대학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지금 최근에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것이 지난 2006년도 11월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결과보고서에 보면 충북과학대학에는 그 기숙사 관련해서 지적한 사안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재학생 기숙사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여 소유권 이전 및 가압류 처분 등 법적 검토를 하여 향후 문제점 발생시 해결토록 사전 대책 마련에 만전을 강구할 것, 두 번째 재학생 기숙사 시설로 사용중인 옥천군 이원면 소재 이원빌리지 연립주택 16세대가 2006년도 12월말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재계약 여부에 불문하고 임대보증금 5억6,000 회수에 조치할 것 이렇게 행정감사의견으로 낸 바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도 한 3년전부터 이런 것을 미리 예견하고 계속 의회가 열릴 때마다 주문하고 했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벌써 7월도 중반에 접어드는데 우리 이원기 행정지원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이 후속업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여타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 채권 확보하는데 최우선에 역점을 둬서 조금이라도 채권 회수에 낭비 요인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거 거듭 강조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재헌 학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과학대학은 금년도 신입생을 모집한 결과 대학의 개교이래 처음으로 100%의 모집률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안재헌 학장님이 부임한 이래 모든 교직원 여러분께서 혼연일체가 되어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궈낸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우수학생들에 대해 공무원특별 채용이 이 학생들에게 파급되면서 충북과학대학의 신망도 또한 높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년 2월 학교생활관 개관이래 모든 분야에 최신 시설을 갖춤으로써 학업 여건도 한층 좋아졌습니다.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중부권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번 학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