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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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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위원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용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쪽에 법무담당관실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현행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집 대본 7,400만원 정도의 이월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3,800만원을 상정해서 총 1억1,200만원 정도를 법규집 추록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현재 각 실·국에서는 비치되어 있는 법규집의 활용보다는 시·도행정정보시스템 등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볼 때 재정의 효율적인 활용과 급변하는 행정현상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통계담당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행정정보시스템을 더 많이 활용하지만 법규집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조영재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이긴 합니다마는 이 제도에도 내적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조서의 집행 현황을 보면 2006년 1월 19일 공공기관 이전 지원단 설치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또 2006년 9월 28일 하이닉스 불법시위 관련 긴급복구비 시설비로 지출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청사관리에서 시설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함에도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게 이렇게 예비비 사용한 게 예비비 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거로 보긴 합니다마는 예산 편성 매뉴얼에도 이용이나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경우에는 예비비 지출이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상에? 조영재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주요사업설명자료 85쪽입니다.

충청북도ITS 지방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에 대해서 이월처리사항의 적절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상 사업기간을 보면 2006년 12월 27일부터 2007년 10월 26일까지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사업계획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확실시 돼서 「지방재정법」 제50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 승인을 얻어서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처리를 하셨는데 본 사업의 용역체결일과 용역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사고이월 처리한 사유, 그리고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렇게 지출을 기한 내에 당해 연도 내에 끝내지 못할 것이 보였지 않습니까? 예상이 됐던 일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명시이월을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사고이월을 한 이유는 뭡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