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연영석 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2006년도 우리 충청북도 재정 운용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에도 예산 편성이 효율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충청북도 도정의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관리실에서도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현상인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책관리실에서는 향후 이 불용액이 60% 이상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는 지난 사업 예산이 세 가지 부분에서 전부가 다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사전에 사업 계획을 수립할 시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했더라면 이렇게 전부가 다 불용액 처리가 안 됐을 텐데 이렇게 다 불용액 처리될 수 있게 된 그러한 사유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담당관님께서는 보다 철저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도민의 소중한 혈세로 이루어지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직선거법」 관련 개정이 된 게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에 사업 예산 세운 거는 없습니까? (…) 지금 충북 정보화의 날 기념 사이버 이벤트 행사 같은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이 된 이후에 세운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런 예산은.
이런 거를 갖다가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사전 사업계획 수립을 세웠더라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어도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우리 정책관리실 각 부서에서는 시민의 소중한 혈세로다가 이루어지는 예산이니 만큼 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에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자위 소관 서류 35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800만원의 사업예산이 서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죠? 우리 도가 그동안 2조원이 넘는 국비 확보를 하는데 열심히 노력해 준 것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각 부서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서에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비도 충분하게 지급해 주고 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줌으로써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이 결산서를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7,800만원의 예산 확보를 해서 3,200만원이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800만원도 모자라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3,2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약했나 이래서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는 불용액이 3,200만원이나 발생한 게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발생한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좀 더 폭넓은 의미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는 하여튼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서에 출장 가는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적극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 도정 건전 재정을 위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균형발전본부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균형발전 전략 사업으로 6개 군에 대해서 2006년도에 사업비 집행 실적을 보면은 150억원 중 18.7%에 해당하는 28억만 집행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22억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이는 도내 낙후 지역을 집중 지원하여서 발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계획이 되었는데 대상 사업 선정이 지연이 됨으로써 2007년도로 명시이월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이 도비임을 감안할 때 사업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 확보를 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 사업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150억 예산 편성해서 28억밖에 집행 못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2007년도 예산편성은 도민의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그런 면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장님, 그 사업명이 건축상 시상금 및 살기좋은 아파트 시상금 및 시상품이 있죠? 그 1,370만원을 갖다가 100% 집행을 아주 불용액 처리했네요? 이게 발생 사유를 보면 「공직선거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부행위금지법에 의해서 집행을 못한 거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직선거법」 개정 공포가 언제인지 알고 이거 했습니까? 「공직선거법」 개정이 언제예요? 8월 4일 개정됐는데 그럼 이게 언제 예산 편성한 겁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걸 사전에 미리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지 이런 기부행위 「공직선거법」에 걸리는 거 알면서 예산 편성을 세운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로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