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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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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관리실과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관리실·균형발전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2항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정책관리실 소관 2006회계연도 지방채상환기금결산,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자위 소관 세출예산 결산을 검토해 본 결과 자치단체장의 상시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으로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액을 대충 뽑아봤더니 전체 선거 관련해서 불용된 금액을 살펴봤더니 도청 전체에 약 1억1,000만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실·국별로 뽑아봤더니 공보관실에서는 도정소식 퍼즐을 내는데 문화상품권 240만원, 감사관실에서 사이버 청렴백일장 시상이 280만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참가자 보상 200만원, 혁신담당관실에서는 도민 아이디어 제안자 시상 300만원, 민원제도 개선 우수제안 도민시상 500만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아까 박재국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충북 정보화의 날 기념식 600만원, 사이버이벤트 시상 200만원, 총무과의 민간인·민간단체 시상금 7,000만원, 건축팀의 살기 좋은 아파트 시상금 1,370만원 이렇게 해서 약 1억1,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예산담당관님께 한번, 상시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이 언제 개정됐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111조, 112조, 113조 이 조항이 언제 개정된 건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2004년도 3월 12일에 개정된 겁니다. 2004년이면 벌써 몇 년입니까?

그러면 이 선거법을 갖다가 상시 기부행위 조항이 법이 개정된 지가 벌써 2004년이면 2006년도니까 1년 반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 가을에 예산편성을 하고 다시 1년 반 뒤에 결산에 법 개정으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거는 설득력이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들이. 예산운영에 현저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법도 모르면서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다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법을 준수해야 될 공무원들이 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도민의 예산이, 소중한 세금이 사장되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도 특히 많이 반성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런 부분은 어제 자치행정국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자치행정국에서도 선거법을 감시해야 될, 홍보하고 오히려 선거법을 준수해야 될 자치행정국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됐어요. 자치행정국에서도 보면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어제 자치행정국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담당관실 주민참여예산 200만원도 불용됐죠. 또 혁신담당관실도 정책관리실장님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또 정보통신담당관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법을 정확히 해서 각 실·국에서도 예산편성 담당자들하고 선거법을 내년도 예산할 때는 반드시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번에 하여튼 빨리 대책을 세우세요.

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추후에 어떻게 하실 건가. 예, 그리고 앞으로 개선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33쪽을 보면 지역개발기금 융자 및 상환관리, 또 예산 및 결산업무 등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산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2004년도부터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이 되면 빨리 도입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정책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지방채상환기금 결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영석 실장님을 비롯한 정책관리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균형발전본부 소관 심사는 중식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 선거법 지금 답변을 잘못하셨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된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 3월 12일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2005년도라고,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까? 2005년도가 맞아요, 정확해요?

아니 상시 기부행위 금지 조항은 2004년도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일 겁니다. 그러면은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당시 이미 2004년도서부터 상시 기부행위에 해당되는데 선거법을 모르고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사용을 못해 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킨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예산을 성립할 때 이 불용액이 발생되면 결과적으로 선거법을 모르고 예산 세웠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상시 기부행위 금지 조항이 개정된 것은 2004년 3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선거법을 준수해 가지고 예산 성립할 때 꼭 선거법 때문에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용 본부장님을 비롯한 균형발전본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방청에 참가해 주신 시민 단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KBS에서도 여기 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참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결산심사에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