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이영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리며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촌 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인의 연서로 의원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비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한 충청북도 농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시설물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10년간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 및 사후관리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사후관리 기간 10년이 2005년 5월 28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도유재산인 충청북도 농촌 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전시판매장의 기능에 도내에서 생산된 농촌 특산단지 제품,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등의 전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전시판매장의 전시 및 판매품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생활필수품 판매시설은 연건평의 15% 이내로 하였고 위탁기간을 종전 2년 이내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규정을 적용하여 3년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지사는 전시판매 사용자의 운영상태,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는 검사나 보고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응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현지 확인과 도 관련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