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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규완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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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입법취지가 소비자 보호에서 시장경제주체로서의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발전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 근거 법령인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기본법시행령」을 명시하고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위해로부터 보호 및 거래의 자유 등 소비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또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소비자의 권리향상과 교육 등 소비자 능력향상과 소비자의 개인정보 분실·누출·훼손 등으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비자정책에 관한 종합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규정을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증진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두었으며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처리하기 위한 충청북도 소비생활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단체의 업무, 등록기준,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어린이,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으며 과태료는 법령에 따라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관련 중앙부처인 재정경제부의 표준조례 지침안을 기초로 하여 집행부의 관련부서인 경제정책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