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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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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 위원입니다. 예산 전용을 보면 영재교육자료 시·도 공동개발비 취소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다른 연고로 전용을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관서운영비가 그렇게 필요하지… 당초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1년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예산인데 당초예산에 관서운영비는 물론 다다익선이라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이 정도는 있어야 관서를 운영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다른 부분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생겼기 때문에 관서운영비로 전용을 해서 쓰는 것은 사실상 어떤 그 사업이 필요해서 전용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업이 필요 없으니까 관서운영비로 전용을 해서 쓴 그런 사용은 아닙니까? 용역비를 관서운영비로 쓴 거네요.

그죠? 전혀 성격에 맞지는 않지만 물론 법에는 목간 전용이야 전용해서 쓸 수 있겠지만 원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과목이 잘못 편성돼 있을 때 전용은 그런 대로 이해를 하겠지만 전용을 해 가지고 당초의 목적사업 이외로 쓴 거네요? 그럼 용역비로도 집행이 가능하잖아요?

아니 자체개발을 용역으로도 가능하잖아요? 뭐를 인쇄를 해요? 성과물도 없는데 뭐를 인쇄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인쇄비보다는 개발비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개발을 해야 인쇄할 게 있지 개발도 안 하고 인쇄하느냐고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자체개발해 가지고 그러니까 막말로 돈 안 들이고 자체로 개발을 해 가지고 그 개발성과물을 인쇄를 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쓰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원금상환으로 전용했는데 당초 그렇게 예측할 못했던가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차입금 이자를 당초예산에 2억4,1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그 중에서 7,300만원을 원금상환을 했단 말이에요. 원금상환했는데 물론 이자를 전용해 가지고 원금을 상환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많은 기간도 아닌 1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당초에 이자발생 예측이라든가 또 원금상환계획 사실상 이런 것은 미리 예측이 돼 가지고 당초예산대로 지출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1년치 이자도 원금도 그렇게 예측을 못했었느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는 전용이 두 가지라 전용만 얘기하면 전용한 분들은 알기 때문에… 지방채 상환 중에 장, 관, 항, 목이 다 지방채 상환이죠. 그리고 목이 이자이고 원금인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자예산에서 원금을 상환했다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드리는 게 아니라 당년도 1년 예측을 한 지방채와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그래도 예측이 그런 거야 단순히 예측이 가능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잘못해 가지고 이자를 원금으로 7,300만원이나 많은 것을 전용해서 쓰는 이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0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서 제가 모든 것이 상당히 알뜰히 썼다고는 느낍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 가지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을 비롯해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쓰나요? 물론 사업비 같은 거야 도교육청에서 내려보낼 테지만.

그런데 자체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편성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각 교육청의 예산결산서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간 지역별로 물론 지역적, 인적 특성에 따라서 다소의 예산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결산서를 보면 각 과목별로 집행이 어느 교육청에서는 100% 되고 어느 교육청에서는 또 100% 남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관성이 결여돼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청주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학교회계 전출금의 약 90%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천교육청의 경우에는 교과교육연구활동 지원 관서운영비는 100%가 불용이 되고요. 또 청원교육청의 경우는 학교신설 시설비가 퍼센티지는 얼마 안 되지만 금액은 한 초등학교가 23억, 중학교가 20억 정도가 불용이 되고요.

또 진천교육청의 경우에는 특별활동보상금이 53%, 괴산·음성교육청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보상금이 60% 또 음성교육청의 경우에는 학교환경운영보상금이 90% 또 단양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행정업무 전산화 여비가 100%가 불용처리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 여건이 같고 예산이 거의 같이 편성이 되면 집행에 대해서 1개 과목이 어떤 여건에 따라서 1개 과목에 대해서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나올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각 과목별로 전부 다르게 불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떠한 전체 충청북도 교육 전반적 도내 지역교육청을 비롯한 전반적으로 교육집행에 있어서 각자 달리 하고 있지 않는가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도내 지역교육청 관리과장님들의 어떤 전반적인 예산 집행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집행에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교육업무를 상당히 알차게 추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알차게 추진된 이유는 1만7,000여 교육가족이 한데 똘똘 뭉쳐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열심히 하기까지는 각종 교육에 임하고 있는 교육가족이 가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직장 내에서도 서로 직원간에 화합된 거를 바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듣고 있는 얘기에 의하면 인사제도를 바꾸어 가지고 8년 이상이 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된다 이런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물론 확정됐으면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가점을 받기 위해서 시골로 내려가려고 하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부모를 모시고 있다든가 또는 자녀교육을 안정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굳이 도시로 나가고 싶어 하는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에서 밀려오는 직원들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자리를 옮겨가야 되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임지를 떠날 경우에는 그 가정은 무너지는 거지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너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본인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그거를 시안해서 시행하지 말고 개개인 어떤 본인들의 의사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개인적인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시안을 하셔 가지고 그걸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