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과장님 개정조례안 29조예요. 환경보전단체 육성 그리고 30조에 교육·홍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시·군에서는 알면서도 지역이 좁고 서로 아니까 신고를 못하는 예가 많거든요. 안타까우면서도 저희들 지역에서는 그렇거든요.
시골에서는… 그래서 저는 신고절차도 여기 단체 육성하고 교육·홍보는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말을 안 하고 신고를 안 하면 보호하는데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고절차도 어떻게 여기 개정조례에다가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좀 넣어주세요.
신고하는 사람도 보호가 되게끔 하면서… 김인수 의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 된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2조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과태료는 도지사가 부과 징수한다. 부칙 2항의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단,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