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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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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거기 현황액에 보면은 2억6,000인데 집행액은 2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5,300여 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민간에 보조위탁을 주시면서 왜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계획성 없이 우선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다가 하고서 사업을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이런 식으로다가 자꾸 예산운용을 하시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과다발생하고 그러는 데요.

이런 문제를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정확한 계획과 정보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1회 추경에 예산을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같은 경우도 추경에 1,000만원, 2,000만원을 세웠다가 전액 사용도 못하는 이렇게 무분별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데요. 그걸 앞으로는 잘 좀 하셔 가지고 이런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시컨벤션시설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 집행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까?

전시컨벤션시설 건립의 진행 정도요. 여러 번 지적하는 사업이고 예산편성이라든가 모든 우리가 결산할 때도 그 전부터 계속 지적되는 사항인데 밀레니엄타운하고 전시컨벤션 시설 문제가 예산심의 때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아까 용역도 많은 돈이 현재까지 투입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신 정확한 결과물은 아직 한번도 없고요.

계속 용역만 줘오다가 “용역” “용역”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걸 용역을 또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정확한 앞으로 할 계획 같은 것도 의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면피용으로다가 계속 용역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예산심의 할 때마다 계속 이 문제가 얘기가 되는데 8월달이나 9월달에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또 다시 용역을 재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시컨벤션이나 밀레니엄타운이나 계속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이제까지 계속 논란을 빚어 왔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맺어 가지고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이종윤 전 청원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총괄과장으로 오셨는데 막중한 업무를 이렇게 맡으셔서 부담은 되시겠지만 어차피 바이오생명단지라든가 바이오신도시라든가 모든 것이 전에 근무하시던 청원군과 같이 연관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일을 추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이오단지가 82% 정도가 진척이 됐다고 하는데 현재 올 연말쯤이면 완료가 다 되는 건지 또 오송신도시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용역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송신도시 문제도 아마 먼젓번 예산심의 때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오송신도시를 개발할 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와 인접해 있는 관계로 해서 그쪽 세종시가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오송신도시도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 판단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오송신도시 조성을 할 때는 행복도시에 버금가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정주할 수 있는 자족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용역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조그만 산업단지 내에 있는 도시 마냥 소규모로 이렇게 무계획하게 하게 된다면 잘못하면 행정중심도시부로 빨대 마냥 빨려들어 갈 수 있는, 오송신도시가 성공을 못하는 그렇게 누를 범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완벽하게 세워 가지고 정주도 하고 자족도 할 수 있는 그런 신도시로다가 용역을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용역물 같은 걸 어떻게 주셨나요?

사업성과물 같은 것을요? 예, 그렇게 개발계획을 같이 안 세운다라면 오송신도시는 잘못하면 실패할 수가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창동 위원입니다. 예산을 작년 2006년도 지출을 결산한 걸 보면은 모든 사업의 국비, 도비, 시·군비가 포함이 되는데요. 국비, 도비 내려보낸 것 중에서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한푼도 없거든요.

그 원인은 원래 그렇게 집행이 되는 건지 집행을 잔액이 남으면 그 남은 걸 가지고 다시 또 시·군에서 활용을 하는 건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잔액 전체를 한꺼번에 다 반납시키나요? 아니면 사업장별로다 이렇게… 예,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청주 첨단문화사업단지 조성 지원해서 국·도비에서 국비가 32억 또 하나는 청주 북부도서관 건립해서 국·도비 균특자금 포함해서 이렇게 합계가 나가는데 거기 집행잔액은 1원 한 장 없거든요. 그러면 계약을 했으면은 집행잔액이 분명히 남을 건데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한푼도 없으면 반납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 처리는 안 했지만 균특자금 내려간 전체 중에서 집행잔액을 따져서 시·군에서 반납을 하나요?

모든 예산이 전부가 그렇거든요. 또 하나 음성 문화예술회관 건립, 충주문화예술회관 건립 이거 전부 다 집행잔액이 1원 한 장 없거든요. 그러면 계약을 예산액 대비 100% 다 수주를 주는 건지?

여기 표기상에는 1원 한 장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표기가 됐는데… 청주 북부도서관은 100% 완료되었는데 그것도 집행잔액이 없는데 똑같은 겁니까, 그러면? 아니 여기는 40%밖에 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 안 됐다고 하고 이쪽 청주 북부도서관은 100%가 완료됐으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전체 다 그렇거든요.

집행잔액이 전부 다 제로입니다. 죽 여기 전부다가…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여기 유인물에 보고된 거는 한 건도 없거든요. 전부다가 집행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죠.

확인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국악강사 풀제 운영이라든가 여기 사업명칭을 다 보면 전체가 다 집행잔액이 한푼도 없어요. 100%를 다 쓴 건지 아니면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면 여기 유인물상에 얼마가 집행잔액이 남았다, 예산액 대비 100% 전체로다 수주사업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아니죠,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충주세계무술박물관 건립에 도비하고 균특자금 해서 22억7,300만원이 내려갔는데 종합진도가 100% 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1원 한 장도 없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다고 설명을 해 주고 그러면 청주 북부도서관이라든가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은 40%라고 치고 음성문화회관, 충주문화회관, 청주 서부도서관… 전체가 전부 다… 청주 서부도서관도 1월달서부터 100% 끝난 사업이거든요. 아니 여기 100%가 끝났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실시설계 중입니까? 그건 이해해요.

그런데 100% 줬으면 시·군에서 입찰보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무슨 방법을 취해서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입찰차액이 분명히 나올 것 아닙니까? 세입으로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 사업장별로다가 완료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집행잔액이 얼마라든가 여기 명시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면 해당 과하고 전체가 전부다가 100% 진도가 완료됐다고 해도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나중에야 돈 안 타먹겠지만, 반납을 하겠지만 사업장별로다가 명시를 해서 이 사업은 몇 % 했으니까 여기 잔액이 얼마 남았다 할 수 있는… 그걸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가는데요. 사업장별로다가 하나하나 놓고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사업이 집행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하게 되면 그 해 년도에 1월달에 발주됐다라면 1월달에 계약을 했으면 분명히 집행잔액이 나오거든요, 몇 %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결산서에도 분명히 그것이 명시가 돼야 되는데 전체 뭉테기로다가 연말에 2월달인가 정산할 때 그걸 갖다가 전체 회수한다는 것은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그때 사업장별로다가 하나하나 2월달이든 3월달이든 4월달에 계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집행잔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걸 여기에 또 사업이 100% 완료 됐으면 분명히 여기다가 명시를 해 줘야죠. 몇 %의 잔액이 발생했다고.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은 전체 다 그래요. 간이상수도 문제도 보면 똑같은 얘기 같아요. 노후상수도 교체라든가 이런 것도 2006년도에 집행이 다 끝났는데도 이러한 집행잔액이 없단 말이에요. 12월달에 해 가지고 처리를 하거든요.

그럼 또 추경 같은 것이 왜 필요합니까? 추경이 예를 들어서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같은 경우도 그 당해년도에 불용액 처리된 거나 아니면 잔액분 가지고 내시된 것 가지고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정리 추경을 하고 그러는데 여태까지 정산이 안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예를 들어서 건설재난관리본부 따져보더라도 거기에 보면 거기도 연말에 마지막 정리추경 할 때 정리를 하고 그러거든요. 보조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수해복구라든지 직접 안하고 시·군에다가 위임해 주는 것도 있고 이런 사업들 보면 집행잔액이 명시가 되는데 유독 문화관광국에서만은 이게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집행잔액이. 그리고 국·도비 사업이 많은 데가 문화관광환경국인데 이상하게 집행잔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6개월 되셨죠?

그러면 이 업무하고 작년업무하고는 무관하시네요? 여기 보면은 집행률이 거의 98%, 99% 이렇게 되는데 이게 수의계약하신 겁니까? 아니면 입찰을 보신 겁니까?

그럼 저기 사업장별로 물어볼게요. 숲속휴게시설 조성이 1억5,000 중에 1억4,734만9,000원 해 가지고 집행한 게 98%, 그리고 대통령용품전시 확장공사도 98%, 어울림마당 공사 이월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이것도 99%, 대형버스 주차장포장공사도 99% 전부 다 수의계약한 겁니까? 전체 모든 사업장을 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1원 한 장 남을 수가 없죠?

아니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설계가 사업구간이 정해졌으면 사업장 구간 내에 입찰을 봤을 건데 설계변경이 무슨 필요합니까, 그게? 예산운용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얼렁뚱땅 다 해치우고 말지! 이건 예산운용을 편법 운용하시는 거지.

그런 식으로다 운영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무조건 다른, 그 비슷하게 해 가지고 설계 변경하고, 설계 변경하고 얼마든지 그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업자, 그러니까 계약하시는 당사자도 그 계약에 그러니까 예산액에 100% 거의다 할 수 있는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87%의 수주를 했더라도 99%, 100% 공사를 할 수 있는, 그게 편법운영이죠? 이해하겠는데 다시 예산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모자라면 다시 사업부서와 상의해서 아니면 의회와 상의해서 예산 확보한 다음에 집행해야지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리할게요. 아까 예산기법상 문제라는 게 맞긴 맞는데요. 정산을 2월말까지 하느냐 아니면 12월말에 해서 정산처리를 하느냐 결산을 할 때까지 그 차이인데 큰 문제는 없지만 예산상 결산서 상에 부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그 운용방법은 회계연도 말까지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문화정책과장님이신가요? 5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해서 6,000만원 중에 1건은 500만원밖에 사업추진을 안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주권 제2광역매립시설 설치사업이 지지부진한데요. 현재 어떻게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그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지급금 40억하고 에어돔 설치를 청주에서 어렵다고 난색을 표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미지급금 40억은 어차피 주민과 약속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주민들이 반대하고 데모한다고 해서 지급 안하고 미루어오다가 지금까지 쌓여 있는데 어차피 이건 지급하기로 약속된 지원금이니까 줘야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에어돔문제 같은 것도 어차피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청주시가 손해본다 생각하더라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사는 지역주민들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도에서 적극 권고하고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원에다가 청주시에서 청주시 소유 시유지에다가 매립장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건… 한창동 위원입니다. 수질관리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면단위 하수처리시설하고 댐상류 확충시설 설치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 오수처리시설,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등이 있는데 공정이 엄청 진척이 부진한데 벌써 7월달이 넘어가고 8월달 가까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서 사업하는 건데 수질관리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시·군에서 의지력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미 이 사람들이 예산요구 했을 때는 사업장 선정돼 가지고 예산요구 했을 건데 그러면 이미 계획에 의해서 실시가 된 건데 부진한 이유가 설명하는 것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전체를 갖다가 수질관리과에서 한다라면 이해를 하지만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사업량이 많다고 그러면 건별로 보면 여러 사업대상이 여러 개지 실질적인 사업장소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시·군별로 따져봐도요. 독려 좀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문의면에 먼젓번에 도로문제 때문에 갔는데 문의면 들어가는 입구에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다리에서 사업설명을 하는데 밑에를 쳐다보니까 수질이 엄청 나쁘던데요. 먼젓번에 전문위원실에서 한번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확인 안 해 보셨어요? 누가 담당하시는가요?

하수관거가 다 매립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게 누수가 되는 건지 아니면 하수관거로다가 안 들어가고 직접 하천으로 방류가 되는 건지 물이 엄청 수질이 안 좋던데요. 예, 한창동 위원입니다. 이게 어차피 이 조례가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 건데요.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는 건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이익보호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이익보호를 할 겁니까? 이런 게 하나 개정이 되면은 여기 또 편입되는 지역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재산상 아니면 생활하는데 모든 게 불편할 텐데 이걸 기준으로 정할 때 생태계 뭐 자연경관지역, 생태계보호지역 이런 걸 할 때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지정한다는 그런 건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법령에 되어 있으면 어차피 사유권의 제한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것들도 그 해당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이걸 지정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손해보는 것에 대한 권리를 찾아줘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주민들의 의견을 구한다는 말은 없거든요.

시장·군수협의와 환경보전자문위에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환경보전자문위원이라든가 시장·군수들은 당연히 한다고 하겠지만 그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의견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본 법에 되어 있으면 시장·군수, 환경보전자문위원 심의한다는 얘기를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조례를 만들려면 당연히 주민들 대표도 의견을 듣는다고 거기다가 넣어야죠.

이게 지금 우리는 쉽게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겠지만 이게 해당지역 사람들한테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여기 뭐 이렇게 과태료 물리고 이런 것만 되어 있지 이게 지역주민들 보호차원에서는 없잖아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