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정회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신축부지 내의 국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간담회 시에 사전설명이 있어서 별로 질의가 없는 것같습니다마는 본 국유지 매입은 당초 생태교육장 신축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었어야 할 사안으로 생태교육장 부지내에 국유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 못했다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와 사업계획 수립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축부지 인근의 천혜림을 훼손하지 않게 하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에 따라서 신축부지가 당초 위치와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교육장 신축은 2006년 11월 1일 의결된 사항으로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설계비가 9,000만원이나 증액이 되어 요구된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인이 주택을 지어도 부지의 지적을 확인을 하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 공공기관에서 생태교육장 규모가 크다면 큰 이런 사업을 하면서 했다는 게 어떤 변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건축설계비 9,000만원이 증액되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바랍니다. 설계비는 증액된 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설계를 안 했지 않습니까? 9,000만원이란 금액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된 거예요.
지금 설계도 하지 않은 단계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설계가 국유지가 편입이 되어서 장소를 옮겨서 신축을 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설계가 아직 미진하잖아요? 설계도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설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9,000만원이 필요해서 증액요청을 한 건데 설계도 안 됐는데 9,000만원이라는 게 산출된 근거가 뭐냐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지금 설계도 하지 않는 시점에서 변경내역이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 됐습니다. 위원장께 주문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현지확인을 한 후에 의결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 뜻은 당초위치와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해서 한번 현지확인을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상… 조영재 위원입니다. 4페이지 역동적으로 일하는 활기찬 도정실현에 직원이 뽑는 베스트팀 선정이 있습니다.
이 베스트팀 선정은 어느 부서가 주관이되어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베스트팀을 선정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영유아 자녀 보육 지원은 538명이 전체 인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에 6급이상 여성공무원 육성을 14명 한다고 하셨는데 여성공무원 육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59명이었는데 ’07년 6월 현재 73명이라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이게 인위적으로 하여간 무조건 14명을 더 증원을 한 겁니까?
그 승진을 승진요건이 된 분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잘못하다가는 우리 남자 직원들한테 역차별 소리 안 나옵니까? 나오는가를 물은 거예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나오고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그냥 그 분을 남녀 통틀어서 했을 때는 해당이 안 될 분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승진이 여자라서 된 경우는 없습니까? 이게 이렇게 여성공무원 육성하는 것이 한시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속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잘 알았습니다. 8페이지 국민통합을 위한 과거사규명 추진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업무 내실 추진 관련입니다. 이게 신고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75.6% 실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분들은 피해사실이 인정된 분들이죠? 지금 이 실적을 보게 되면 2,269건으로 나와 있는데 실적보다 더 많네요, 인정된 분들이.
유인물이 잘못된 겁니까? 이 분들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수준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주요현안사업 중에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이것이 위령사업 대상부지 매입이 95%가 됐는데 5%는 어느 부분이고 언제쯤 계획이 있는지 구입이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본 위원도 잘 아는 내용인데 지금 그렇게 계속 매입이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진전된 내용은 없습니까? 그런 얘기는 하실 것 없고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더 주고 매입을 해야 될 형편입니까? 아니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희생자 유해발굴 관련인데 유해발굴은 계획서에 보면 7월부터 12월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시작이에요?
조영재 위원입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경우 지금 동당 4,000만원인데 이게 좀 내년이라도 상향시킬 수는 없는지 이 4,000만원 가지고 물론 자부담이 있어야 한다고도 보지마는 작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의 좀 해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촌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대지소유주하고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주가 시골집들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는데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주가 출향을 해서 빈집이 됐죠.
빈집이 아니고 거의 폐가 수준인데 이 분이 연락이 안 되다보니까 동네에서 이장들이 이런 50만원 지원을 받아서 철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직권말소도 대장상에 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 어떻게 이런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완전히 행불자예요.
십수년 전혀 연락도 없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이게 본 위원의 얘기 취지는 우리가 농촌빈집을 정비해서 마을기반 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지소유주하고 이해관계가 없을 걸로 보여지는 데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빈집 정도가 아니고 폐가 수준인 집은 어떻게 직권으로라도 대장상에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말소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 데 한번… 연구, 검토를 언제까지 해 보실래요.
하여간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서 이렇게 기반시설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민위주의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존치가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정비 해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 존치가 불필요하다면 누가 판단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이 얼마동안 집행을 안하면, 얼마만에 집행을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죠?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좀 추진한다고 했는데 하여간 이게 조속히 시행이 됐으면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