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연만흠 의원 발언
연만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제안이유에서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관련사무를 정비하고 했는데 이것은 지난 2006년 12월 22일에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벌써 2007년 7월입니다. 당연히 부서명칭 변경이라든지 부서별 분장사무의 조정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특별히 늦어진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조례정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연만흠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별표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거 및 적용법규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56조 동법시행령 제48조제3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법 제40조제2항은 중소기업육성계획 수립 시 기술 및 기술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은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법률이 과학기술진흥사무인 충북과학기술혁신대전을 민간위탁하는 것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법규가 아주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글쎄 방금 국장님께서는 근거 및 적용법규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 충북과학기술혁신대전을 하는 데에 근거 및 적용법규가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포괄적으로다가 생각할 때 맞을는지는 몰라도 40조2항의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시 기술 및 기술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이고 또 같은 법 시행령 48조3항은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인데 글쎄 아주 광범위하게 본다면은 어떻게 약간의 연관성이 있을지 몰라도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적용법규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적용법규가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글쎄, 본 위원이 충북과학기술혁신대전이라는 행사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행사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조항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행사의 구체적인 행사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글쎄, 지금 내가 이런 질의를 설명하신 분한테 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글쎄, 근거 및 적용법규를 내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봐요. 제40조제2항 중소기업육성계획 수립 시에 40조2항이 기술 및 기술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5항은 지방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용역의 판매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제48조3항 이거는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지금 적용 법규를 보면 이 법규가 이 행사와 또 이 조례와 맞는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적용이 잘 돼요?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제40조에는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40조에는 포함이 되지만 제3항이니 제2항이니 하는 데는 전혀 포함이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글쎄, 우리 충청북도의 조례를 만들면서 이렇게 근거 적용 법규를 포괄적으로 넣는 것은 좋겠지만 맞지 않는 것을 갖다가 아주 상세하게 제3항, 2항 해서 표시를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때요? 차라리 40조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다면 광범위하게 맞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제2항이나 제3항 같은 것은 아주 딱딱 떨어져 있는 건데 거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을 갖다가 근거 및 적용법규에다가 적어 놓는다면 이것이 맞는 조례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너무나 동떨어진 적용법규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과장님이 온 것 같은데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글쎄요 이거를 근거 및 적용 법규가 아까 우리 해당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제40조 육성계획의 수립 여기에는 포괄적으로다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40조2항, 5항 이렇게 세부적으로다가 명시를 할 경우에는 2항은 기술 및 기능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또 5항은 지방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용역의 판매에 관한 사항 이렇게 아주 이건 항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 딱 떨어진 항입니다. 여기에다가 비교를 해보면 전혀 법규 조항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아까부터 질의를 했습니다.
역시 또 제56조 권한의 위임·위탁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맞겠지만 제48조3항이라고 하면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렇게 명시가 된 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조항이 적용 법규가 맞는다고 할 수가 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맞는다고 잘 근거 및 적용법규가 맞는다고 하니까 어쨌든 좀더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도 앞으로도 좀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오전에 본 위원이 물었을 때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2005년도에 없어졌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만일에 2005년도에 없어졌다면 2005년도에 바로 이 조례를 변경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또 알아보니까 지금도 엄연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이 허영섭씨고 지금도 이렇게 현재 있는데 어떻게 해서 어디를 보고서 이 자체가 없어졌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던 건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1979년도에 설립해서 지금까지 잘 존속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없어졌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더, 물론 해당 과장이 자리에 없고 이런 영향도 있었습니다마는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비교적 소상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상황 설명서 15쪽입니다.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 해서 이행과제인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보존부적합 잡종재산 매각 및 집단화 추진 이것이 지난 4월달부터 금년 연말까지 추진 중으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를 보면은 13필지에 6,230㎡ 그런데다가 매수자를 갖다가 이번 2007년 7월 1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다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수자들이 신청을 지금쯤이면 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게아닌가 잡종재산이나 이런 재산을 갖다가 매각한다는 것을 지금 본 위원도 이제 알았고 또 신청 중이라는 것도 지금 알았는데 일반 각 시·군에서 사고 싶은 매수자들이 과연 얼마만큼 홍보가 되어서 알고서 신청을 할 수 있을까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13일서부터 신청한다고 그랬는데, 신청 중이라고 했는데 그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난 4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홍보가 잘 되었더라면 도내 전체에서 13필지 정도밖에 신청이 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하시느라고 하셨겠지만 지금까지 했던 홍보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사실 땅을 구입하고 싶은 분들이 좀더 많이 이번 기회에 구입이 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 참 상당히 좋은 일을 하시는 건데 필요한 사람들한테 땅 해 주고 또 우리 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요없는 작은 땅들을 다 매각해서 크게 집단화한다면은 재산가치로 보나 여러가지로다가 도에서 덕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좋은 사업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2007년도말까지는 땅을 필요한 분들이 모두 다 사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때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요즘 흔히들 균형발전 균형발전 아주 많이 부르짖고 또 그렇게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지역의 균형발전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행정의 균형발전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도와 시·군간 그리고 또 시·군간 상호 인사교류가 거의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고 대안을 마련해서 각 시·군간,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를 통해서 행정의 균형발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어떤 계획과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어떻게 추진을 좀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각 시·군에서 도로 들어오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급공무원들을 보면은 시험을 봐서 거기서 선발을 해서 도로다가 인사를 시키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마는 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각 시·군으로 나가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희망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걸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시·군으로 나갔을 때에 다시 도로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또 기약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잘 나가지 않고 있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고 대안을 세우고 해야 인사교류가 되지, 희망자가 생기지 지금 현재 상태로라면은 시·군에서 도로 들어오려고는 많이 하고 있지만 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군으로 나가려고는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안점을 두시고서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해서 반드시 도와 시·군간 또 각 시·군간의 인사교류가 잘 좀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충청북도가 고루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참고로다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청 내에서 도 기피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다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시·군으로 도에서 나가는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대안마련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김경용 본부장님께서 상세한 설명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22쪽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주거환경 개선에서 주요성과지표가 농촌 주택개량이 2006년도에는 67.4%에서 2007년도 금년에는 67.8% 그런데 실적이 67.5%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거의 다 된 것 같이 실적이 나왔고 빈집정비사업은 85.8%인데 2007년도 금년에는 86.5%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적은 86.2% 거의 이것도 다 완료된 사업처럼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농촌 빈집정비사업도 상당히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1월달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농촌빈집정비사업이 300동에 1억5,000만원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500동으로 늘어났고 계획이, 예산도 한 1억이 올라가 가지고 2억5,000으로다가 증액이 됐습니다.
상당히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째 지금까지도 132동밖에 실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이것도 역시 1월달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100억원 예산을 세웠고 동수로는 250동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한 70동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20동에 사업비도 28억이 늘어나서 128억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된 것이 86동 그래서 약 한 40% 정도밖에 착공이 되지 않았는데 우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농촌빈집정비사업비를 선정하고 또 농촌주택개량사업을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에 각 시·군에서 요구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예산을 세우고 나서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을 예산에 맞추어서 배정하는 건지 본 위원이 대단히 궁금합니다.
이것 좀 우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올라온 수요와 예산이 맞는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시·군에서 요구하는 동수라든지 사업비는 많지만 도에서는 예산이 항상 부족할 것 같은데, 그래서 1월달에 본 위원이 신청자에 비해서 동수가 너무 적은 것 같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적극 노력을 하셔서 신청 동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습니다마는 1월달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약간 늘어나기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농촌에서 주택개량사업을 할 사람들 신청자는 많이 있지만 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신청을 받으셔서 보다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농촌주택사업은 희망하시는 분들이 좀더 많이 농촌 집을 개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320동 올해도 계획했던 것이 예산까지 다 잘 서 있는데 착공된 것만 86동밖에 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동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는 사업이 다 완료가능한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당부말씀 드리지만 농촌주택을 갖다가 사실 뭐 여기보면은 86% 정도 정비가 됐다 이렇게 성과지표를 해 놓으셨는데 사실 지금 이것 현재 시골에 가보면은 86%는 커녕 40~50%도 개량이 안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농촌이 너무나 어려운 거는 우리 관계공무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않겠습니다마는 농가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한다는 것은 현재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적극 노력 좀 하셔서 예산확보해 주시고 해서 농촌에 사는 농민들이 늦었지만 주택을 개량해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