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언구 의원 발언
이언구 위원입니다. 충주소방서 전체 4억 이게 지금 왜 불용처리가 됐습니까? 그러시면 지금 부지매입 지연으로 처리가 됐는데요.
그 내용은 계속 그 부지가 매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소방서가 신축이 되는 과정에서 부지매입이 지금 끝났다는 말이죠? 그리고 영동소방서도 사업이 진도가 늦는 것 같은데 진도 늦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전혀 예상 못하고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이 2007년도에 끝나게 돼 있는 사업계획 아닙니까? 지금 20% 됐다라면 2007년도가 다 갔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올해 내에 다 준공이 완료가 된다 그 말씀이죠? 이 38% 인상안이 어디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금액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 뿐만 아니라 법에 의해서 38%를 전국적으로 하는 거다? 그럼 올리는 게 3년 내지 5년에 걸쳐서 올린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굳이 이거에 대한 조례를 삼십몇% 올리겠다고 조례를 이렇게 정해 놔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 후, 5년 후에 가서 38%가 다 올랐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한번에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은데요.
가로등 하나 해 놓고 거기도 세금 내라니 하기야 세금공화국인데 그거 하나 세워 놓고 그거에도 세금을 메기고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번 올라간다고 부담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1년에 이쪽 저쪽 하면 한 400만원 정도 내는데 그게 국·도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이렇게 내는데 400만원이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만만한 돈이 아니지요.
이거 굉장히 큰돈입니다. 제가 이해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문제점이 지금 처음에 봤을 때는 저희들이 무조건 38%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오른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올라가는 게 지금 기존 토지를 점하고 있는 사람들은 토지가격 기준공시지가 올라가는 거에 0.05%를 곱한다는 게 이것은 변함이 없다 지금 그 말씀이죠?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가는데 38%가 올라간다니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