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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법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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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기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65쪽에 보면 재해보상금 예산액이 1,000만원 돼 있는데 잔액이 1,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업내용을 보니까 의용소방대 166개대 5,130명에 대한 의용소방대 재난업무수행 시 출동 동원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릴 때 보상금 지급으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이거 관련해서 보상금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만약에 사망사고가 났을 때 는 보상금이 얼마 지급됩니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17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불용액 발생사유 해 가지고 토지소유자 거소불명 및 보상서류 불비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이 토지소유자가 거소불명이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토지수용을 꼭 해서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업추진을 그러면 그것을 빼놓고 하는 겁니까? 다음은 상임위 결산서 18쪽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사업명이 친환경 하천정비 계획 표준화 연구용역 했는데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이것이 그러니까 마무리된 거죠?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가 지금 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다음은 기금결산 검토내역에서 여기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전년도에 111억6,7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지원사업이 재해취약지구정비사업에만 국한돼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쪽 사업으로 쓴다고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