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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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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옥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기본호봉을 높게 잡았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호봉이라는 것은 기 정해진 사항 아닙니까?

정해진 호봉을 소방서 임의대로 높게 잡습니까? 본부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죠. 호봉이라는 것은 1년 지나면 1호봉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임의로다가 6호봉 정도 잡아야 될 걸 5호봉 정도 잡는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영동소방서 불용액이 3억2,500만원이 났는데 인건비가 2억2,000입니다.

두 명의 낮은 계급이 나왔을 때. 그러면 1인당 연봉이 1억이 넘습니까? 그것은 본부장님 답변이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호봉이라는 것은 딱 기 정해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임의대로 5호봉으로 잡을 수도 있고 6호봉으로 잡을 수 있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신규로 들어오면 몇 급 몇 호봉부터 시작한다 딱 정해진 거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이나 소방서장님들이 타 시·도에서 전입하고 들어올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새로 우리 도내에서 본부 내에서 움직이는 건데 호봉이 어떻게 왔다갔다합니까?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불용액 사유가 예산절감액 5% 외에는 거의 인건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건비에서 나와 있는 거고 또 인건비에서 나와 있는 불용액 사유가 지금 발생사유 유인물에 적힌 내용이 부적절하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본부장님의 답변이 호봉을 임의대로 책정했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동소방서 같은 경우 기본급이 계급이 낮은 두 명이 발생했는데 2억2,700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소방서 직원 1인당 인건비가 연봉이 1억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유발생을 유인물에 적어놓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예산… 위원장님, 본부장님께서 편하게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했으니까 기왕 오셨으니까 우리 충북소방본부에서만큼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에서 예산절감이 많이 됐다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시인하시면 돼요. 국장님 그러니까 조례에는 이렇게 해 놓고 규정에는 연차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전주가 600원에서 850원으로 250원이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기간은 3년이 걸린다는 말씀 아닙니까? 40%가 넘는데 그러면 제일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38%고 많이 올라가는 부분은 40%가 넘는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평균 38% 그러니까 38% 미만도 있다 이 얘기지요? 국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 주유소 진입하는 데 토지 가격의 0.025를 곱한 금액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지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