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 및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우리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등 회의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와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 의사일정 제2항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2007년도 충청북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본부장께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중앙에서 매년 예산편성을 할 적에 호봉을 몇 호봉으로 기준해서 어느 직급에 대해서 편성하라는 기준지침이 내려오고 있죠? 그렇게 산정을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영동소방서 경우 같이 이런 사유로 해서 이렇게 한 것은 누구나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인건비가 평균호봉을 해서 선정을 해 놓은 것이 인건비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게 되느냐 그것 좀 담당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죠.
과장님 답변 중에 기준보다 한 등급 높게 편성을 했다고 지금 답변을 지금 하셨거든요. 그것이 본부지침에 있는데 이쪽 일종의 광역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지침을 어겨가면서 호봉을 한 등급 더 올려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지적 같은 거나 문책사유가 틀림없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 심의가 얼마 안 남았는데 소방본부에서는 부표를 꼭 부쳐 주셔야죠. 저희 위원님이 이것 심의하는데 이렇게는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부에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부표를 부쳐주시도록 하고 지금 답변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얘기죠. 기준보다 한 호봉을 더 높게 해 가지고서 예산편성을 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답변이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예산편성 운영에 원칙을 지켜주셔 가지고 만약에 그게 모자란다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수고들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여 주시죠. 한창동 위원님.
소방서장님들께서는 지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별로 영동소방서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아니지요.
지출액이 8억이 있는데요. 사업설명서 190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지출액이 있고요.
명시이월액은 30억이고 지출액이 8억이에요. 집행잔액이 7,000원이 있단 말이지요. 집행잔액이 있으면 안 되지요.
부지매입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월시켜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7,000원이 왜 나오느냐 이런 얘기지요. 집행잔액이 나올 수가 없는데 나왔다 이런 얘기지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시네요.
아니 일단은 전부 다 이월이 되면 전부 이월시키셔야지 집행은 집행한 대로 해야지 7,000원이란 집행잔액이 왜 나오느냐 이런 얘기지요? 충주소방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전액 이월이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음성이라고 그랬나요? 답변하시는 중에 조달입찰을 하셨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거를 구태여 조달을 하게 되면 조달청에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서장께서 분임경리관 직책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입찰을 하신다면 조달수수료만큼은 절감이 될 거 아니냐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기술적인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예, 들어가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법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곧이어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받기 이전에 본부장께 한 가지 검토사항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거의 각 소방서에서는 사업에 대한 것을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조달청에 의뢰할 경우에는 조달수수료가 저희 예산에서 또 지출됩니다. 가능하면 각 소방서장께서 공정하게만 하신다면 그만한 예산은 절감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신임 본부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기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아직 부임하신 지 일천하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담당과장이나 서장께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지금 본부장님 답변이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보면 별표 2에 있는 겁니다. 점용 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38%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랬으니까 38%를 충청북도 형편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상위법이 있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신다면… 그럼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상위법 적용해서 38% 인상률 적용해서 상위법으로 한다면 충청북도의회가 수혜자로부터 점용을 한 자로부터 도의회가 이렇게 많이 올렸다 그러한 책임을 저희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차라리 이 조례를 만들지 않고 상위 법령대로 운영하면 되는데 뭐 하러 조례를 만드시느냐고. 아니 그러면 본부장님 상위법에 있어요.
범위 안에서 저희가 38%로 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35%로 하향 조정한다면 이 조례가 재의요구 사항입니까? 만일 예를 들어서 35%로 조정을 한다면 재의요구 사항이 되느냐 이거지요? 심의는 당연히 해야 되고 입법예고를 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님들 실제 조례안 심사를 하고 보니까 상당히 우리 도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도민의 부담을 더 주는 그런 조례가 돼 갖고서 어떻게 의견들을 좀 제시해 주시지요. 이언구 위원님, 직접 이해관계인이 되시는 것 같은데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한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상정 의결하여 주신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된 모든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달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건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