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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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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4페이지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보조가 결산이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13대 계획을 해 가지고 1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신청자가 9대만 있어 가지고 결산은 도비만은 6억7,500만원만 결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중에서 또 3대를 사업 포기를 했죠, 맞죠? 그러면 결산액이 6억7,500만원으로 결산을 했는데 사업 포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쓴 것은 4억5,500만원인데 결산은 6억7,500만원으로 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물론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13대, 더 많은 필요 이상으로 13대를 계획을 세운 것은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은 어떠한 장애가 생겨 가지고 다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편 이해도 하면서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미 6억7,500만원으로 결산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또 3대가 사업 포기를 했어요. 그럼 3대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요? (…)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은 6대만 하는데 사업 결산은 9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대는 또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6대인데 3대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3대 중에서 9대를 구입했다는 그 내용이야 물론 문제가 되긴 되지만, 사업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되긴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상 6대밖에 사업 시행이 안 됐는데 결산은 9대를 했단 말이에요.

이미 결산을 해 가지고 사업은 끝났어요. 예산 집행이 다 끝나고 사업은 끝난 상태인데 결산이 6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결산은 결산이 끝난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 부위원장, 김화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끝날 것 같아서 얼른 제가 “있습니다.” 했습니다.

결산서 233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이용·전용·이체에 사용한 게 있습니다. 보면 인건비 전용으로 해 가지고 포도시험연구소에서 한 것 같은데 인건비 중에 명절휴가비를 4,700만원을 감을 해 가지고 경상적경비 직급보조비로 3,500만원, 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2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인건비는 전용을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전용한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원이 됐다 하더라도 하여튼 금액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절차를 제가 따지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예산담당관 승인의 문제가 아니고 인건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한 이유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했느냐 저는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규정상 안 하도록 돼 있는데 했으니까 어느 규정에 의해서 했느냐 이거죠. 아니 여기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물론 아시겠죠.

시행령 55조에 보면 예산의 전용 해 가지고 제가 굳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실 테지만 “법 제4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의 각 세항 또는 각 목의 금액은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지금 담당관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곧 이것은 제외한, 이 밑에 것을 제외를 한 것은 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제외 비목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제외 비목에. 그래 제외를 해 놓으면 이것은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 200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것을 따지고자 하는 겁니다. 2007년도 같으면야 별 문제가 없죠. 2007년도에는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문구가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고 하니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 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이렇게 했으면 제가 이것을 안 따지는데 2006년도 결산서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2006년도에 없었다니까, 2007년도부터라니까. 제가 추경을 확인을 안 해 보고 2006년도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2007년도에는 굳이 이것을 넣었는데 이 사항이 결산이 2006년도 결산이다 보니까, 그리고 인건비 여기서 총액으로 묶어놨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경상적경비로 전용했단 말이에요.

인건비가 아니라, 순수한 인건비가 아니라 그 인건비를 경상적경비로 전용을 했는데 그게 사실 규정이 맞느냐 그거예요. 아니 답변 그렇게 하지 말고 자세하게… 하여튼 그럼 2006년도 1회 추경을 내가 그것을 못 봐서 그러는데 그것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