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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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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대표해서 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화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12일간 본 의원과 동료 의원인 민경환 의원 및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전직 공무원 2명 등 8명이 도의회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충청북도에 대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등 결산 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충청북도가 제출한 2006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및 금고 운영에 대하여 지방재정 법령의 준수 여부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목적에 부합되고 도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를 실시한 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총괄하고 내용은 기능별로 분담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본 위원과 민경환 위원이, 세입 분야와 기금·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관리는 민간 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세출예산 집행에 대하여는 예산·회계 분야 유경험자인 전직 공무원이 담당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주의가 요구되거나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몇 가지 미흡한 사항을 말씀드리니 향후 예산 심의 및 의회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세입급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2006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7%로 208억5,600만원으로 2005년도보다 감소하였으나 체납액이 여전히 많은 사항이며 2006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거소불명 3,700만원, 무재산 7,000만원, 고질적 체납 4억7,700만원, 소송 계류 및 압류 중 3억1,000만원, 기타 2억1,000만원으로 체납액이 전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11억8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체납 사유 중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납세 기피, 포탈 또는 재산을 은닉·분산·도피하는 경우로 생각되며 체납액 전체 규모는 많으나 건별 금액은 소액으로 인하여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징수 노력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방세·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근간으로 부단한 세수 증대 노력과 함께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균형발전 전략사업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도내 낙후 지역을 집중 지원하여 발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계획되었으나 대상 사업 선정이 지연되어 2007년도로 122억원이 명시이월 되었는 바 재원이 도비임을 감안할 때 사업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예산 편성 시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이 되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지방하천 수해복구 설계 용역 개선입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에 대하여 신속하고 완벽한 복구를 위하여서는 우선적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일부 지역 하천의 설계 용역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긴급한 재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 시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실시 설계 용역을 동시에 집행할 수밖에 없어 조속한 수해 복구가 어렵게 되고 긴급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의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향후 지방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체계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넷째는 계획 변경·취소 사업 추경반영 소홀입니다. 진천 태권도박물관 건립 사업 등 사업을 포기하거나 계획의 변경 및 재검토 사유가 있음에도 예산경정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불용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도록 하였는 바 예산 확정 후 사업 계획 변경,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조정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용 미흡입니다. 2006년도 지역개발기금 결산은 예산현액 2,862억원 중 1,399억원이 지출되고 51.1%인 1,463억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기금운용이 저조한 실태로 적립된 많은 기금이 기금설치 목적인 지역개발에 활용되지 못하고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으므로 홍보 등 향후 적극적인 융자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미흡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조성액이 각 20억8,000만원, 95억원이나 당해 연도 운용액은 1억4,000만원, 12억2,000만원으로 운용률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므로 각종 기금설치 조례가 당초 정한 목적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 운용 확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