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규완 의원 발언
이규완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셔서 이해는 갑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으로 예비비는「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체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태풍피해라든가 집중호우라든가는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방과후 학교 페스티벌을 위한 용역비 8,400만원 중 5,000만원을 우리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꼭 지출을 우리 예비비에 서 하여야만 됐던 이유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측 가능한 것은 미리미리 해 가지고 본예산 아니면 추경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 놓아야 하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사항으로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감곡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신축 사업비는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충분한 공사기간이 있었는데도 6억9,7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2007년도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게 당초예산인데 1년을 지나서 올해 이게 거의 준공이 다가온다고는 하지만 1년이 지난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자세히 제가 앞으로는 때를 맞춰가면서 그 해에 예산집행 이런 것을 착오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지적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