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송은섭 의원 5분자유발언
건설문화위원회 진천군 출신 송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 님비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즉 쓰레기장 조성사업추진에 발생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경제발전에 따른 대량생산과 소득증대에 따른 대량소비가 보편화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어느 지역에서나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처리할 소각장이나 매립장은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자기 지역에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님비현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을 둘러싼 지역 간 또는 지역 내 갈등은 지방자치의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도 청주시와 청원군이 청주권 제2광역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갈등을 겪고 있어 지난 4월에 양 군간 조정을 위한 권고안을 도에서 제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간 갈등해소를 위한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입법 중에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가 시행되어 원활한 도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기에 최근 진천군과 음성군이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하여 양 군 군민과 관계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도지사께서는 입지로 선정 될 지역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타 지역보다 우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군은 지난 1995년 1차 쓰레기처리시설을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에 공동 조성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2008년도에 사용 종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모범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서울 등 24개소에서 광역소각시설과 수도권 11개소에서 광역매립시설을 공동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청원군에서만 매립장과 소각장을 공동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광역화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시책으로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정부에서도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특별 지원을 하고 본 도 차원에서도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님비시설을 광역으로 추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단의 지원 시책을 수범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진천군과 음성군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약 45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매립시설에 국고보조금이 15억원밖에 지원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군 지역의 쓰레기 매립시설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 분류되어 자치단체가 단독이나 광역 설치를 구분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이 개소당 정액 15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반면 시 지역의 경우는 시설비의 30%를 국고 지원하는 근거와 비교할 때 시보다 재정 형편이 열악한 군 단위에 국고 지원액이 적게 되는 불합리한 정책을 개정하여 군 단위 시설에는 시 지역보다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고 특히 광역조성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정부와 충청북도 차원에서 특별 지원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과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지방비 부담 비율은 도와 군이 각각 50%로 되어 있으며 경기도는 이 규칙을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본 도에서는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는 이로 인하여 재정 결함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님비시설을 극복하고 주민화합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현실화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여 주시고 도민 생활에 조속한 안정을 이루어 복지 충북을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