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 도의 경우에 추가 환급 대상자수와 환급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관련사항을 파악하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신축 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부지와 현재 계획된 부지간의 입지조건이 어떠한 조건에서 변경된 건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현재 신축할 토지의 수량 관계가 어떤지 또 투자실익 등에 관한 비교설명과 사업규모를 축소한 사유와 또한 인접한 축사로 인한 연구의 지장 여부를 검토한 내용은 있는지 그리고 폐교할 신서초등학교 건물의 처리계획은 어떠한지 그리고 폐교를 함으로써 철거 시에 전체 사업비 중 철거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부지에 인접한 축사가 있는 모양인데 그 축사로 인해서 연구에 지장여부… 그러면 신축부지에 대한 것은 차후에 예상대로 원활하게 추진된다고 봐도 됩니까? 이 자치정보화조합이 개발원으로 전환되면 지방의 입장보다는 행정자치부의 실질적인 권한에 행정자치부 지원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