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방자치 근간인 지방자치법규 정비에 소홀한 집행부의 무성의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위법령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05년 3월에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는 많은 도민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고 또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등 논란이 많은 사항이며 상당수의 도민들은 법 개정으로 부담금 납부대상자가 개발사업 시행자로 변경된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도 법 개정 사실을 알고 있는 도민들이 우리 도의 조례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 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