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이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학교 설립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방교육 재정이 취약하고 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학교용지의 확보가 어려운 시점이므로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대규모 개발지역 안에서 주택이나 상가를 분양 받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사업시행자는 분양공고 시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하고 공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3월 24일 동법의 개정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대상자가 주택이나 상가를 분양 받은 자에서 개발사업시행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부담금의 부과·징수 공급에 관한 사항과 이를 위반할 시 부과하던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필요가 없게 되어 조례에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법령제명, 변경 문구정리에 관한 사항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도 본부장님께서 모두 발언에 사과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좀 늦지 않았는가 이런 법률개정은 그 즉시 발효할 시에 바로 개정을 해서 도민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는가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오창테크노폴리스 아파트 입주민은 학교용지부담금이 6,950가구에서 87억1,000만원을 낸 것을 본 의원이 한번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의 기간내에 이의 신청을 해서 1,662가구가 환급을 받은 걸 제외하고 아직 환급이 안 된 것이 66억1,000여만원이 아직 미환급 금액으로 남아 있다는 걸 한번 제가 보도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까 조금 전에도 위헌결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 도교육청에서 반환을 요청했지만 아직 못했다고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아마 계속 이어져서 지급할 거로 알고요. 또한 위헌 판결에 집행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입주민들도 상당히 혼동이 있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자가 받게끔 일단은 법이 개정이 됐지만 사업자도 지금 그만한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입주민들에게 그만한 것을 다시 또 받아서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결국은 분양금액이 더 높아질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신규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쪽에서는 학교를 신설하기를 많이 원합니다.
하지만 인근에 또 있는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 또 난해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뭔가 도하고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었을 때 이런 것이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막연하게 학교를 새로 신설할 때는 도 교육청 산하라고 해서 미룰 것이 아니라 도도 같이 좀 고민을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상의해서 신축아파트가 많고 또 인근에 있는 학교에 학생수가 줄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서로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이제 어느 부모나 가까운 학교에 자기 자녀를 보내고 싶은 것은 다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시설돼 있는 학교가 신설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리로 학생수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지금 기존 학교 같은 경우는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도시 공동화 현상이 오는 거와 똑같이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때 도시민이나 학생수는 자꾸 줍니다. 그 학교의 존치 여부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떤 교육자치도 지방자치로 같이 속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경비지원조례도 만들어서 옆에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도 교육청에만 책임을 맡길 게 아니라 우리 도도 같이 공감하는 입장에서 같이 머리를 맞댈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막연하게 그냥 도 교육청에만 교육을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도도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런 학생수 주는 학교는 존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신설될 학교를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인가도 같이 고민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