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연만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증평군 제2선거구 연만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권 변경과 기능보강 그리고 법조문 변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관할권은 도의원과 3급이상 공무원 및 그 퇴직자는 도에서 정부윤리위원회 관할로 시군의원과 시군의 4급 공무원 및 그 퇴직자는 시군에서 도윤리위원회 관할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으며 윤리위원회 기능보강에 있어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외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무원의 윤리에 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고자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과 공무원 윤리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심의를 위원회 기능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연만흠 의원입니다.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전한 행정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김전호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공직자 재산등록변동 신고를 하면서 고지거부 등 달라진 제도를 알아보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살펴보다가 「공직자윤리법」이 1994년, 2001년 또 2005년, 2006년 이렇게 네 번이나 개정이 됐는데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감사관실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는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감사부서에서 이렇게 자치법규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전임자들의 잘못이지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의 잘못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앞으로는 개정사유가 발생하면 적기에 조례를 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기능에 공무원행동강령개정안 심의와 공무원 윤리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심의를 추가하였습니다. 2개의 기능을 추가한 것은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동강령을 공무원이 만드는 것보다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으로서 신뢰성도 확보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 역할과 위상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추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감사관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