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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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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도 본부장님께서 모두 발언에 사과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좀 늦지 않았는가 이런 법률개정은 그 즉시 발효할 시에 바로 개정을 해서 도민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는가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오창테크노폴리스 아파트 입주민은 학교용지부담금이 6,950가구에서 87억1,000만원을 낸 것을 본 의원이 한번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의 기간내에 이의 신청을 해서 1,662가구가 환급을 받은 걸 제외하고 아직 환급이 안 된 것이 66억1,000여만원이 아직 미환급 금액으로 남아 있다는 걸 한번 제가 보도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까 조금 전에도 위헌결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 도교육청에서 반환을 요청했지만 아직 못했다고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아마 계속 이어져서 지급할 거로 알고요. 또한 위헌 판결에 집행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입주민들도 상당히 혼동이 있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자가 받게끔 일단은 법이 개정이 됐지만 사업자도 지금 그만한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입주민들에게 그만한 것을 다시 또 받아서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결국은 분양금액이 더 높아질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신규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쪽에서는 학교를 신설하기를 많이 원합니다. 하지만 인근에 또 있는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 또 난해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뭔가 도하고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었을 때 이런 것이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막연하게 학교를 새로 신설할 때는 도 교육청 산하라고 해서 미룰 것이 아니라 도도 같이 좀 고민을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상의해서 신축아파트가 많고 또 인근에 있는 학교에 학생수가 줄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서로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