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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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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2조 정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의에 2조3항에 보면 「“농산물가공품”이라 함은 농림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 여기에 전통식품까지 포함이 됐거든요.

아까 이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전통식품의 일례를 들어서 메주같은 경우 충청북도에서 정의 1조에 보면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이라 함은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게 여기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통식품같은 경우 메주같은 경우 콩을 예로 들어서 강원도에서 가져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를 어떻게 전부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서 이걸 추천을 해 줄거냐 특히 전통식품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전통식품이 공동브랜드마크를 가장 많이 쓸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 그 다음 10조에 보면 위원회도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들 위촉을 임기는 3년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2년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까 이대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반대급부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대원 위원님 오해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크가 조례가 통과를 안 하면 어떻게 등록을 합니까?

그렇게 해도 순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조례에 이 마크가 통과가 돼야지 통과된 조례안을 가지고 이 마크를 갖다가 특허등록을 하는 거지 어떻게 7월달에 등록을 해놓고 조례를 올립니까? 이게 등록이 진짜로 특허청에 됐어요?

아니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BIG충북을 글쎄 제가 본부장님 말씀드리는 게 이거 중에서 어떤 걸로 결정이 될지도 모르는데… 아니 그러면 BIG이라는 거는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등록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자료를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BIG마크만 등록이 되면 여기에 또 특허시비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원도나 타 시·도 걸 보니까 전부 도지사 품질인증마크라고 써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 안 중에서 우리는 그냥 도지사 달랑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라면 저도 노파심에서 이대원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사님이 바뀔 때마다 이 로고가 자꾸 바뀌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BIG하고 관계없는 우리 농산물 품질인증마크를 별도로 만들어야 될게 아니냐 연속성을 위해서도 그런 게 제 사견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좋습니다, 본부장님하고 팀장님들께서 결정하신 게 이 안 중에서 어느 거예요? 아니 그럼 본부장님 예를 들어서 전통식품에는 어떤 색깔 어떤 로고 로 해 줄 수도 있고 농산물에는 어떤 걸 할 수도 있고 수산물에는 어떤 걸 할 수도 있고 이건 본부장님이 알아서 하시겠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