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영복 의원 발언
이영복 위원입니다. 조례안 내용 중에 제2조3항에 보면 「“농산물가공품”이라 함은 농림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삽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농산물가공품이라 함은 그 다음에 충청북도에서 생산된 우수농림수산물이라는 표시를 해 줘야지 다른 도에서 생산돼 가져온 농산물로다가 가공된 것은 우리 마크를 붙일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문구를 하나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예, 이영복 의원입니다. 본 안건처리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농산물가공품”이라 함은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농림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 전통식품」을 말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와 제13조의 BIG충북마크를 도 품질인증마크로 각각 수용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